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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이후 수련 프로그램, 바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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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이후 수련 프로그램, 바뀐 내용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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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워크숍서 소개...평가 강화에 중점
 

지난 2015년 전공의의 80시간 이상 근무를 금지하는 전공의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전공의에 대한 수련 프로그램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각 과에서 전공의특별법 이후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꿨을까?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30일 콘래드호텔에서 ‘제17차 임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 중 수련교육 섹션에선 ‘전공의 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련 환경의 변화와 대책’이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는데, 각 과별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선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내과의 경우,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 강화를 중점에 뒀다고 밝혔다.

대한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가천의대 내과학)는 “전공의특별법 이후, 수련병원의 불만이 늘어났고, 전공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공의 수련과 진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련 정상화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결정 하에 수련 규정 및 수련병원 평가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내과학회는 지난해 2월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했는데 가장 큰 특징인 연차별로 어느 질환의 환자를 몇 명 이상 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엄 이사는 “수련교과과정 개정하면서 연차별로 각 질환별 환자 몇 명 이상을 최소한 보라고 제시했다”며 “그동안 내과 수련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소화기내과 위주의 수련으로, 전공의의 60% 정도가 소화기내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개원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과가 소화기내과이다 보니 그것만 주구장창 하다가 수련이 끝나버린다. 다른 질환에 대해선 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라며 “병원 내에서 분과간 역학관계에 의해서 혈액종양만 8개월간 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고른 수련을 하라는 의미로 환자 취급 범위를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모자병원의 경우 자병원 고유의 수련 교육프로그램을 확립해야한다는 것과 특정 임상분과나 특정부서(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3개월 이상 연속해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들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이처럼 내과 전공의 핵심역량으로 ▲증상 및 징후 30개 ▲질환 145개 ▲술기 18개 등으로 나눠 제시했고, 이중 증상 및 징후 30개와 술기 중 5개는 지도 전문의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내과학회에선 수련병원으로서 갖춰야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수련병원을 절대기준과 수련환경 Scoring system이라는 상대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부적합한 수련병원의 정원을 줄여, 우수한 수련병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공의 지도감독보고서는 내과 전공의 수련병원의 수련평가 방법과 전공의 정원 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하지만 현행 지도감독보고서는 수련병원의 수련환경을 일괄적으로 포괄하기 어렵고 수련환경이 열악하거나 부족한 병원의 정원 감축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게 엄 이사의 설명이다.

이에 엄 이사는 “수련병원으로서 갖춰야하는 절대 기준을 마련해 적합과 부적합을 판정하고, 한편으로는 수련병원의 수련환경을 점수로 매겨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을 받은 불량 수련병원은 정원 회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절대기준은 교육(수련) 계획서 유무, 연차별 수련교육 계획서 유무, 주간, 월간 수련 교육계획서 유무, 타 병원 파견 유무, 윤리집담회 여부, 전공의 기록 작성의 성실도, 지도전문의 결원 및 수련교육회의 시행 유무, 남녀가 구분된 내과병동 당직실 구비, 휴가 보장 등 후생복지 시설 구비 유무 등을 제시했다.

상대기준은 전공의 정원 확보율과 전공의 일일 평균 외래 세션 수, 전공의가 내과 외래를 보는 세션 수, 전공의 1인당 월평균 재원환자, 지도전문의 경력 등 수련환경을 평가한다.

엄 이사는 “이 기준을 토대로 2016년과 2017년에 시뮬레이션을 했고, 수련병원 7곳의 전공의 7명을 수련환경이 좋은 병원에 배정했다”며 “전체적으로는 120개 수련병원 가운데 50곳가량이 수련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대 50개의 불량 수련병원이 퇴출될 수 있다는 얘기이며, 전공의 지도감독 보고서 전면 개정안은 올해 학회 평의원회를 통과됐다.

엄중식 이사는 “평의원회에서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됐다. 수련병원 의사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위기감과 전공의 수련이 잘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며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을 보면 학회 의견을 비교적 잘 수용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학회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엄 이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감원이나 정원이 회수되는 수련병원의 반발이 상당하지만 걸러내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는 현재 각 과별로 진행 중인 교육을, 세부필수과제 중 어느 정도를 반영해달라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 심재용 수련이사(연세의대 가정의학)는 “전공의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을 어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파견병원 나가도 80시간이 넘어간다면 당직의를 늘린다든지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가정의학회는 지도전문의 129명을 대상으로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수련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설문조사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적절한 수련 기간을 현재보다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

적절한 수련기간이 현재 3년이라고 응답한 지도전문의는 80.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4년으로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18.8%로 나타났다.

수련기간을 늘려야한다는 이유로는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케이스 경험 수 및 충분한 임상경험 부족 ▲영국은 5년 ▲가정의학과 자체는 80시간을 맞추는데 입원환자를 보는 완화의학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현 수련기간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전문의 시험 준비기간 단축을 통한 부족한 시간 보충 ▲주80시간 근무체계 전후 수련프로그램의 특별한 변화 없음 ▲양보단 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심재용 수련이사는 “80시간으로 수련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현재 수련기간을 4년으로 현재보다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수련기간 단축으로 인하 케이스 경험 수 및 충부한 임상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등이 그 이유”라며 “이에 비해 현재 수련기간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다. 양보다는 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화해야한다는 의견으로, 의학회 중심의 핵심역량 중심 교육이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 수련을 위한 ‘세부필수과제’ 선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심 이사는 “그동안 가정의학과 교육은 내과 등 과별 중심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각 과별로 교육을 할 때 세부필수과제 중 몇 %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지도전문의 세미나를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라는 거냐는 등 일부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동력으로 삼아서 역량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학회에서 제시한 안과 수련기관에서 진행한 것이 매칭되지 않으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언제까지 수련과정을 개선할 것인지를 계획을 제시하면 이 수련기관은 수련에 신경쓰고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전공의를 인력으로만 쓰려고 했던 수련병원은 도태되고, 수련에 신경쓰고 전공의 교육에 열의가 있는 병원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선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상대로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수련과정 등을 팜플렛으로 만들러 홍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본 적이 없다”며 “전공의를 뽑을 때 포스터를 붙여 모집할 뿐이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전문의가 되도록 교육시켜주겠다는 홍보하는 외국의 사례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의학회도 변화된 수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여성 전공의가 많은 영상의학과 특성상 업무공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수련이사(가톨릭의대 영상의학)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필요한 역량은 ▲영상프로토콜 관리 및 판독 ▲환자대면, 임상의사와 소통 ▲인터벤션, 시술 치료 ▲의료정보: 인공지능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영상품질, 방사선 안전관리 ▲영상의학과 관리자 ▲연구역량: AI의 평가 및 감시 등”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는 “전공의특별법으로 수련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학회의 수련 프로그램이 변화됐는데, 4년차에 대해 학회는 2월말까지 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며 “전공의 역량강화를 방향을 잡아,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했고, 수련평가방법의 객관적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평가 미달시 제재 또는 보완방법을 추가하고, 전공의법에 따른 필수항목을 근무시간 이내에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근로자로서의 법에 따른 것과 피교육자 신분이 강조되는 모순이 있는데 영상의학과에서는 더욱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상의학과 업무의 특성상 판독이 공부와 분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서 80시간이 어떻게 보면 널널하지만 타이트할 수 있다”며 “영상의학과 전공의 중 여성 전공의가 많은데 임신, 출산과 관련해 전공의 사이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미 방사선 관련 업무에서는 임신시 제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승은 이사는 “임신, 출산과 관련해 업무공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영상의학과는 역량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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