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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상태 전문의 제도, 사회적 통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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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상태 전문의 제도, 사회적 통찰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0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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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정지태 부회장..."필요에 의해 되도록 해야"
 

전체 의사의 90% 이상이 전문의고, 지금도 노인의학전문의 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의 제도에 대해 필요에 따라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는 지난 30일 학회 임원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학회서 정지태 부회장(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사진)은 ‘전문의 제도란 무엇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951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전문의 제도는 1960년 정식 자격고시를 거쳐 현재와 같은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생의 90% 이상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지태 부회장은 “학문의 고도화와 분화를 이유로 분과전문의, 세부전문의, 인정의 등의 세부 의학 분야에 대한 제도 신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1차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시대의 변화 시점에서 반세기 이상 지속돼 온 우리나라 전문의 양성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통찰이 재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전문과별 현황을 조사한 2015년 의협 회원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활동하는 의사 회원 대비 95.5%가 전문의였고, 개인 회원의 92.4%가 전문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 부회장은 “다른 조사 보고에 의하면 개원 전문의 중 자신의 진료가 수련 받은 전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율이 50%를 상회한다”며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은 모두 전문의라는 시대가 올 거 같다. 이는 문제점은 파악해놨었지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까지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전문의 제도를 ▲지식의 폭에 따라 구분(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지식의 깊이에 따라 구분(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서비스 영역에 따라 구분(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장기별 구분(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질병명에 의한 구분(결핵과) ▲기능별 구분(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임상과 기조의학의 혼합 형태(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실체가 불분명한 기관에 생기는 질환 치료(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구분했다.

정 부회장은 “전문의란 의학의 다양한 분야 중, 선택한 분야의 안전하고 고도화된 진료를 위해 일정 이상의 자격과 규모를 갖춘 교육기관에서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고 일정한 형식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국민 보건 건강 향상을 위해 교육, 상담의 의무를 가지는 의사”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의학전문의, 임상약리전문의 등 최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노인의학 세부전문의에 대해 “노인의학은 분과 또는 세부전문의로 분류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이름”이라며 “소아청소년의학 분야보다 더 넒은 의학의 범위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려면 전문과목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임상약리전문의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문과목으로 가기에는 인력의 규모가 너무 작다”며 “그렇다고 세부전문과목으로 가기에도 문제는 마찬가지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지속적인 분과 확장 요구에 어찌 대응해야 좋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가정주치의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주치의가 진료한 후 보다 전문적 조언을 구할 의사가 필요할 때 의뢰할 수 있는 의사를 전문의라고 본다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는 전문의 영역보다는 가정주치의 영역에 넣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차 진료가 끝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 형식의 의사가 나머지 전문의가 돼야 한다”며 “이런 기준을 사용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과 전문의, 세부전문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분류에 의해 자꾸 전문의를 늘리는 것이 현행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지태 부회장은 전문의 제도에 이어 전공의에 대해서도 ‘저수가 의료보험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 저임금 정신, 육체노동자 겸 피해자’라며 통렬하게 비판했다.

정 부회장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문제였는데, 또 다른 문제는 전공의의 임금”이라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최저 임금 인상을 추진했는데, 전공의의 임금은 이보다 낮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사한 전공의의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주는 수련병원이 분당서울대병원으로 373만원, 가장 적은 곳은 대동병원이었는데 24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400시간으로 봤을 때 시간당 임금은 최고가 9325원, 최저가 6075원이라는 게 정 부회장의 설명이다.

정 부회장은 “전공의 정원 책정과 관리, 근무시간, 임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즉 정부의 일”이라며 “저수가로 인해 전공의 임금을 주기 힘드니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거 아닌가? 의료계가 전체가 합쳐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지태 부회장은 “이대로라면 의사의 120%가 전문의인 시대가 올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부회장은 “전공의를 반항도 못하는 싸구려 진료인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1·2·3차 의료기관이 한꺼번에 묶인 교육병원 체계를 가져야 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와 교육현장에 대한 감독,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병원은 공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현장 평가가 따라야 한다는 게 정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필요에 의해 전문의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대 졸업, 의사면허, 인턴, 전공의, 전문의, 분과전문의의 순서를 밟아가는데, 이를 의대졸업, 의사면허, 일반의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의로 근무하다가 필요에 의해 전문의가,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필수과정을 이수해 분과전문의가, 필요에 의해 인정의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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