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20:29 (목)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3년으로 단축
상태바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3년으로 단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1.15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규칙 개정·공포…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
 

외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기간이 1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15일 공포했다.

바뀐 시행규칙은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외과 전문의는 65.0%는 병·의원에서 활동하고 있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근무 비율은 각각 18.9%, 16.1%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