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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촉탁의 배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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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촉탁의 배치 의무화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0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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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硏..."노인요양기설 동일기준 건강관리 필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술 직원 배치 기준을 개정, 촉탁의 배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한·일 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의 비교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장기요양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9안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노인용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치매와 뇌졸중(50%)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장기요양등급 분포도 3등급자가 50% 내외로 비슷한 상태로 의료적 욕구가 있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과 인력 기준은 소규모 시설이라는 한계로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기준이 완화돼 있어 간호인력 및 의사 또는 촉탁의의 배치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입소자 건강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 촉탁의 운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촉탁의 수(단위: 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장기요양 등급을 살펴보면 3등급자가 55.3%로, 노인요양시설의 3등급자 51.7%보다 약간 높아, 입소자의 등급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요양공동가정 입소자 중 1, 2등급자가 46.7%로 이는 3등급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중증인 경우이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입소자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돼야한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또 연구소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간호직원(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 대부분의 기관에 배치돼 있고, 85% 기관에서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규 간호사가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나, 시설 규모와 재정적인 한계로 7.4% 기관에서만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장기요양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일본의 개호보험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의료·보건·복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재가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능 이념 하에 시설 서비스(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는 3개 시설로 국한하고 대부분 재가와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서비스로 분류돼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지증대응형공동생활개호(그룹홈)는 시설서비스가 아닌 재가서비스로 분류돼 있다.

연구소는 “일본은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및 요양시스템으로 지역포괄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고령자가 요개호상태가 되더라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그룹홈은 일상생활 기능을 보유한 치매질환자 만 케어하는 기관으로 입소 대상자가 우리나라와 다르고 그룹홈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내에서 인지증 케어의 거점으로 역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룹홈도 최근 중증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자, 그룹홈에서의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

연구소는 “주요 방안은 의료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체제의 확보와 입소자의 입퇴소 지원, 의료연계체제 가산금을 지원하고 협력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확보해 의사 지시에 의한 방문 간호사가 일정 수준의 의료 처치를 그룹홈을 방문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일본의 그룹홈을 살펴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및 3등급 이하로 동일한 반면, 그룹홈은 공동생활 주거(주택)이라는 이념 하에 지역사회 내 치매질환자만 입소 보호하는 시설로, 일상생활기능을 보유한 경증치매환자를 주 대상자로 하고 있다.

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 기준은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가,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입소자 3인당 1명)로 9인 시설의 경우 최소 5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그룹홈은 개호종사자(이용자 3인에 1명 이상), 계획작성담당자(개호지원전문원, 케어매니저), 관리자, 대표자로 구성돼 있다.

특히 케어 매니저는 입소자 케어의 핵심 인력으로 각 노인들의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근무하는 기관은 7%에 불과하고, 2016년 촉탁의 운영 규정 개정 후, 65% 기관에서 촉탁의가 활동하고 있다”며 “일본 그룹홈은 입소 노인의 단골의사(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거나, 촉탁의가 방문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입소자 중증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여, 의료연계체계 가산금을 지원하고, 협력의료기관의 연계를 확보, 방문 간호사가 일정 수준 의료 처치를 시행하는 등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소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역할은 노인요양시설과 달라야한다”며 “입소자 기준도 ‘일상생활기능의 제한이 심하지 않은 치매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치매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상생활 편의 제공과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시설’로 새로 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간호 인력, 촉탁의 배치 규정이 없는 상태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건강 관리서비스 제공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과 인력 기준은 소규모 시설이라는 한계로,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기준이 완화돼 있어 촉탁의 배치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입소자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 기준을 개정해 촉탁의 배치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 규정상 촉탁의 운영이 의무화돼 있지 않음에도 활동하고 있는 촉탁의 비율이 65.0%로 조사됐다”며 “촉탁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7200명이었으며, 교육 이수 후 촉탁의 등록한 의사도 5800명이다. 2018년 1월 장기요양시설 기고나수가 5300여개인 점을 감안할 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촉탁의 활동 의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소는 “촉탁의 활동의 핵심은 요양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 변화와 급성 의학적 문제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현재 촉탁의의 권한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노인의 건강상태가 변화될 때 병원으로의 전원 등 조치에 권한이 없어 촉탁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장기요양시설은 뇌졸중·치매 등 만성 질환에 의한 간호 처치나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시설에서의 의료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요양시설에서 관리 가능한 환자군은 건강 상태가 안정화돼 있는 노인으로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천치로 국한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요양시설에서 간호나 의료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가정 간호, 장기요양 방문간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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