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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행동시 '국민여론'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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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행동시 '국민여론' 고려하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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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필수진료 병행 고언

최대집 의협회장이 선출된 이후, 의료계 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통해 단체행동시 국민여론, 필수진료 병행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직역의 의견피력에 대해 정부가 법집행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국내·외 의사 단체행동 현황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해외 의사 단체행동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지난 2003년 3월, 임금 동결안에 반대해 217일간 계속된 의사 단체행동이 있다.

당시 파업을 진행한 이유는 재무부 장관의 의사 임금 동결안에 반대하기 위함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의사들은 응급실, 분만실, 종양내과 외래 제외 모든 외래진료와 비응급수술을 모두 거부했다.

파업 결과 ▲의료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사 봉급 13.2% 인상 ▲의사 총급여의 고정부분 35%에서 50% 인상 ▲연금보장 연장 ▲당직 24시간 이내 등이 이뤄졌으며, 재미있게도 ‘향후 10년 동안 파업할 수 없다’라는 조건도 있었다. 이 조항 때문에 이스라엘 의사들의 다음 파업은 정확히 10년 뒤인 2010년에 이뤄졌다.

영국은 지난 1975년 발생한 전문의 및 수련의 파업이 있었는데, 당시 영국 의사들은 1~4월에는 전문의가, 11월엔 수련의가 주도한 두 차례에 걸친 파업을 진행했다.

1~4월까지 진행된 전문의들의 파업은 새로 임명된 영국 보건부 장관이 기존 전문의가 NHS 업무 이외 개인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려고 시도해 이뤄졌고, 11월 수련의들의 파업은 과도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급여로 고통 받고 있었던 수련의들에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항이 포함된 새 근로계약이 제시됐기 때문이 발생했다.

독일도 의사 파업 사례가 존재한다. 독일 의사들은 2006년 2006년 1월 26일, 3월 24일, 6~8월 동안 저임금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을 진행했다.

독일 병원의사들이 병원의사 노조인 ‘마르부거 연맹’을 구성, 노조 위주로 파업이 진행됐고, 노조는 대학병원 경영진에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학병원 경영진들은 병원의사의 급여를 8~18%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의사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했다.

이를 본 독일 시립병원에서 근무 중인 공공의사들이 병원의사와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면 총 8주간의 파업을 강행했는데, 이들 역시 마르부거 연맹을 통해 시립병원과 협상 타결, 협상의 결과로 공공의사 역시 병원의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온타리오 의사 파업은 실패한 사례로 꼽히는데, 지난 1985년 온타리오 주정부는 환자본인부담 추가 청구 폐지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이듬해 6월 12일 의사들이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을 추가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지역 의사 1만 7000명 중 절반 이상이 휴진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의사 직업군에 대한 이미지 손상만 남게 됐다는 평이다.

또한 지난 2014년 12월, 2015년 3월, 11월에 걸쳐 프랑스 의사들이 영국 NHS 시스템을 모델로 한 새 건강보험 개혁(제3차 지불의무제도) 반대 및 기본 진찰료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한 사례도 소개했다.

당시 프랑스 보건부 장관 마리졸 투렌느는 영국의 NHS 시스템을 모델로 한 새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국가 보건 예산을 절감하는 광범위한 법안의 일부로 2017년부터 제3자 지불의무제도(환자가 의료진찰비를 선불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를 일반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3자 지불제도 시행될 경우, 환자의 첫 방문은 무료이며, 의사는 보험자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지불지연 및 행정업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프랑스 의사들은 집단행동에 나섰고, 2017년 10월 30일 제3자 지불의무제도 폐지하는데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단체행동이 있었으며, 2007년 의료법 개정안 반대, 2014년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가 진행됐다.

이 같은 해외 및 국내 사례를 살펴본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의 ‘이유’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 ▲의사의 단체행동은 ‘필수진료’와 병행돼야함 ▲의사 단체행동이 국민 건강과 의료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의사 단체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임을 강조 등을 제언했다.

연구소는 “전 세계에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한 이유는 공통적으로 ‘근로조건 향상’이었다”며 “임금조정 및 수가, 지불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조정, 의학 연구 지원, 의료체계 및 의료서비스 시스템 개선 등을 이유로 의사들은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이는 한국 의사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관련 환경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이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연구소는 “해외 국가에선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필수진료를 병행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산부인과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계속 제공하면서 단체 행동을 병행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10일간 최장기 추석연휴기간 동안 병·의원 대부분 휴진 상태였음에도, 의료관련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단체행동이 발생한다면 필수진료는 제공함과 동시에 대안의 의료기관 운영을 병행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소는 “의사 파업이 환자의 건강과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 연구논문을 검토한 결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면서도 필수진료는 제공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의료접근성이 크게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 단체행동이 의료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비판과 우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의사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자 근로자이면서 한 국가의 헌법을 적용받는 국민의 일원”이라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집회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고, 의사도 국민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건 부당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해외의 경우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처벌사례가 없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시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공정거래법, 의료법,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았고, 지난 2014년 원격진료 허용에 대한 집단 휴진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아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벌금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매우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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