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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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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재검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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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앞에서 규탄 시위...복지부에 항의서 전달

의협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규탄 시위까지 진행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규탄한다면서 규탄 시위를 열었다.

▲ 방상혁 상근부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이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규탄 시위에는 방상혁 상근부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이 참석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한다”며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통증이나 기능개선과 같은 임상적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만, 효과 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하다”며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한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고,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게 방 부회장의 설명이다.

▲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방 부회장은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즉각 개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한방의료행위는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이 104.4%인 상황에서 검증 안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약 1000억원 규모로 투입하기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적 이유로 제한돼 왔던 물리치료 기준을 대폭 완화해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탄 시위를 마친 방 부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을 만나 ‘검증안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항의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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