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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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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박차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4.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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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평가 착수...수가 통일,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후속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통일된 수가체계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의 평가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를 오는 25일(화)까지 모집한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로, 정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2월까지로 예정된 시범사업에는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하고 있다.

 

한방 추나요법(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의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은 양‧한방 간 행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됐다.

한방의 급여행위 항목수는 289개로 양방(6533개)의 4.42% 수준에 불과하고, 급여행위 청구건수(2015년 기준)는 양방이 86.99%, 한방이 13.01%로 역시 차이가 크다. 또, 일반병원(53.7%)에 비해 한방병원의 보장률(36.7%)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세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내 청구자료를 활용한 추나요법 실시 현황 파악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수가 수준의 적절성 분석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소요 재정 추계 △추나요법 급여시 기타 한방물리요법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등 시범사업의 타당성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서는 단순·전문추나와 특수추나의 수가가 상이하게 책정됐지만,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추나요법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약 10개월간 추진된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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