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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 급여 시 청구건수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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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 급여 시 청구건수 제한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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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황도경 부연구위원…“질환 한정해 급여화” 주장도

한방 추나요법을 급여화 할 경우 일정부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효과가 탁월한 적응증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고, 향후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추나시행 한의사 1인당 1일 급여제한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주관연구책임자 황도경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을 평가한 후 이 같은 정책제언을 내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한방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 양·한방 급여 행위 불균형과 이에 따른 낮은 한방보장성 수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한방 물리치료 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사연은 “시범사업 결과 추나시행 한의사 1명당 일평균 청구건수는 최소 0.15건에서 최대 36.32건으로 편차가 매우 컸다”면서 “건강보험재정, 국민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추나요법을 급여화 할 경우 추나시행 한의사 1인당 1일 급여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결과, 추나시행 한의사 1명당 일평균 청구건수가 11~20건인 기관이 7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0~10건인 기관이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보사연은 추나요법 시범사업 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등으로 인한 과대 추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사연은 시범사업 기관의 추나요법 청구건의 약 90.5%는 ‘전문추나’였다며, 특정 추나요법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관한 급여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결과 추나요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부상병에 대해서도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특정 질환에 한정해 급여화하는 방안이나 추나요법 효과성이 높은 질환에 급여를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사연은 “교육기관별로 추나요법 관련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수 시간과 과정에 일부 차이가 있다”며 “추나 행위의 표준화·정량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나시술의 안전성의 담보가 급여화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방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한 자격 기준을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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