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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성폭력, 서로 다른 기준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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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성폭력, 서로 다른 기준 ‘한계’ 지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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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별로 대응센터 생겨…종합적 가이드라인 없어

최근 미투운동의 여파로 인해 의료계 내에서도 성폭력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 또는 각 사건마다 다른 기준에 의해 성폭력 대응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 간 성폭력 대응 표준 규정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보고되고 있고,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폭력 예빵과 과련 사건의 적절한 대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계에는 관련 실태조사 및 사건 발생 시 대응지침 등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연구소는 “성폭력 관련 법적 규정은 있지만, 의료계 내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하는 방식이 의료기관 별로 달라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결여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하는 등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밝혔다.

이어 “민원인이 피해사실을 의료기관에 보고한 후 자신이 속한 조직,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그리고 언론에 알려진 경우는 개인정보 노출까지 피해를 입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많은 성폭력 피해상황들이 수면아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 가해자의 적절한 징계 및 피해자의 보호, 2차 피해예방 등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 대응 매뉴얼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의료계 내부의 성폭력은 다수가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여자의사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세계 여의사와 여자의대생의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46% 응답자가 일하는 동안에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7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수행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공의 1,768명 중 28.7%가 성희롱을, 10.2%가 성추행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려진 의료계 성폭력 사건은 2016년 인하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남학생 21명이 집단으로 여대생을 성희롱한 사건, 2017년 한양대 의예과 남학생이 단체 식사자리에서 여학생의 신체에 손을 올려 성추행한 사건, 2017년 서울대병원 전문의 간 성폭력 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인폭력피해 신고센터를 만들었으며,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인권센터, 서울대병원 인권센터도 신설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올해 중으로 한국여자의사회 여의사 인권센터와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병원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들의 폭력, 성희롱 등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소는 “의료기관 내 올바른 성폭력 사건 대응이 이뤄짐으로서 성폭력 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로 연결될 것”이라며 “올바른 성폭력 대응을 통해 의료 인력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근무새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의료인력 들이 환자 돌봄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수 있능 우려는 사전에 예방 가능하다”며 “의료계의 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일조해 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의료인의 면허 보호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연구소는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 가해자의 적절한 징계 및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예방 등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대응 매뉴얼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의 활용되고 있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의료기관에서 관련사건 발생 시 구현 가능한 대응 지침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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