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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기도의사회 총회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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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기도의사회 총회 바로 잡는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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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김장일 전 부의장

지난 3월 열린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김장일 전 부의장을 포함한 28명의 회원들은 지난 18일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대의원회 의결 무효’에 대한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회원들은 소장에서 ‘대의원회는 회칙에 따른 직접투표로 선출되지 않아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돼 구성 자체가 위법하고, 무자격자들이 대의원으로 참석해 의결했으므로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장일 전 부의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사회 총회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 5일 첫 변론이 열렸고, 두 번째 기일은 다음달 28일로 예정된 상태이다. 지난 5일 변론 때는 상호 간 어떤 공방이 오갔을까?

 

김장일 전 부의장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집행부는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하루 전까지 재판부에 어떤 답변서도 내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며 “재판부에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경기도의사회 측에 답변서를 빨리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의장은 “그랬더니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하루 전날 오후에 답변서를 냈다. 우리도 모르고 있다가 저녁에 확인해 보고 알았다”며 “이는 원고 측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시간을 끌다가 기일 전날 오후에 제출해 대응할 시간을 뺏으려고 한 걸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집행부는 대의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개정된 회칙이 의협의 인준을 받았음에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정기총회를 보면 알겠지만 회원 직접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이 아니고, 지역 의사회장이 임명하듯 뽑은 대의원들이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 직접 선출로 개정된 회칙을 부정하고, 의결정족수 등을 문제 삼는 거 같다는 게 김 전 부의장의 설명이다.

김 전 부의장은 “부된 쟁점은 개정 회칙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될 걸로 보인다”며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측면도 있는데, 지역의사회가 회칙을 개정해 의협의 인준을 받으면, 의협에서 자구 수정을 해서 인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욱 집행부에선 이를 문제 삼는 거 같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산하 시군의사회에 대의원 직접 투표로 회칙을 개정한 것을 알리지 않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은 거 같다”며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회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개정된 회칙을 명확히 알렸고, 직접 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확실히 고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동욱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안면몰수하고 오로지 승소에만 관심이 있는 거 같다”며 “ 다음 기일이 11월 28일인데 그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장일 전 부의장은 “이제까지는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대의원 직접 투표로 뽑는다는 게 명시 안됐다”며 “직접 투표가 아니라 지역의사회 회장이 임명이나 추천, 권유해서 대의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회원들의 민의가 대의원회나 회무에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의장은 “대의원총회 때마다 항상 ‘이것이 적법하냐’, ‘지역의사회에서 임명 받은 대의원들을 인정해야하느냐’ 등은 논란이 됐다”며 “이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해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회원들의 민의가 반영할 수 있는, 회원들을 위한 정상적이고, 적법한 회무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런 마음에서 회칙 개정이 이뤄졌고, 개정된 회칙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사회는 영원히 투명하고 회원들의 민의가 반영될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 참가한 회원들은 개정회칙의 정신을 살려, 더 이상 대의원 자격으로 논란이 되는 걸 막고 회원을 위한 회무가 이뤄지는 경기도의사회를 만들 각오로 참가한 것”이라며 “잘못된 총회나 대의원 선출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고 정상화시켜야한다. 그런 바람으로 소송에 참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장일 전 부의장은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회칙과 규정이 인정, 존중받고 그에 따른 일처리, 회무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이나 비리가 없고, 회원들의 생각도 민의도 제대로 반영되는 경기도의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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