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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대책, 세련된 대응책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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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대책, 세련된 대응책 고심하고 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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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의료계의 한방 대응에 있어 최선봉에 서 있다는 걸 부정할 의료계 인사들은 없을 것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부터, 안전성과 효과성이 부족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선언한 의료일원화까지, 한특위의 활동이 미치지 않은 부분이 없다.

의협 한특위는 지난 3일 티마크 그랜드호텔에서 2018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유용상 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10여년간의 한특위의 역사와 활동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비전과 앞으로 한방에 대한 어떤 대책와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고심해보는 자리로, 이번에는 한의사혈액검사와 한의사 난임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특위를 이끌고 있는 김교웅 위원장, 성종호 부위원장, 조정훈 위원은 워크숍 도중 진행된 인터뷰에서 앞으로 좀 더 세련된 한방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성종호 부위원장, 조정훈 위원.

◆의료일원화, 기본 원칙은?
현재 의료계 내에서 한방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의료일원화’일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복지부에서도 의료일원화 추진을 위해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를 수차례 접촉해,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의료일원화는 교육일원화여야 하며, 면허통합은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교웅 위원장은 “1970년대부터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까지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계속 무산됐다”며 “국민들은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지적하는데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의료일원화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의원에서 발생한 봉독약침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환자가 결국 사망했다”며 “국민은 환자가 쇼크인지, 잠시 기절한 건지 한의사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환자 상태를 모르는 한의사가 하다 보니 시간을 놓쳤다.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일원화의 핵심은 교육일원화”라며 “기존 한의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보거나 의대로 편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정훈 위원은 “의학은 전세계 공통의 학문이고, 한방은 중국에서 유래한 하나의 전통요법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한방에선 중국식 일원화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면허교환과 같은 이야기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중국은 의료선진국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도 아니다.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중의학을 우대하지 않는다”며 “의학과 한방은 서로가 완전히 다른 학문으로, 의학은 전 세계 공통의 학문이지만 한의학은 중국에서 유래됐고, 겨우 몇 개국에서만 하고 있다. 대체요법 중 하나인 한방을 특별대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종호 부위원장도 “의·한·정 협의체에서 한방정책과장도 의료일원화는 의학교육의 일원화라고 말했고,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의학교육의 일원화라고 했다”며 “의학교육의 일원화 후 배출되는 의사의 면허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한방도 동의했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더라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종호 부위원장은 “한해 의대 입학정원은 3400여명, 한의대 입학 정원은 800명 정도이고,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 증가율은 3.1%정도로, 이는 OECD 평균 증가율인 0.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이렇게 되면 오는 2028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성 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의대 입학 정원 전부 도는 상당수를 의대 입학 정원에 포삼시키면 의사 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이는 결국 정부에 재정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의사는 의료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고, 낙수효과도 없기 때문에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수요도 늘어난다. 의협은 한의대 입학 정원은 소멸되는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한의대의 확대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의대는 실습 병원과 기초의학교실이 있어야 한다. 의학교육평가원에서 평가하는데 기존 한의대는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종호 부위원장도 “한의대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다. 의대 부속병원을 짓는데 약 7000억원이 들어가는데, 한의대 중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교수 수준도 문제가 되는데, 한의대에서 의학을 교육하는 것은 결국 의사들인데 50명 정원인 의대는 최소 교수 120명이 필요하다. 이는 한의대에서 충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로 들어오면 교육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한의대 중 이를 통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며 “결국 의학교육의 일원화는 의대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고 기존 한의대에 의대가 추가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특위가 나아가야할 길은?
한특위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의사 외에 한의사 등도 포함시켜야한다면서 시위를 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정훈 위원은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이 고혈압, 당뇨 등인데, 단적인 예로 고혈압, 당뇨 걸렸을 때 한방치료만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며 “한의사들도 이에 대해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한방이 참여하겠다는 건 불법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한의사와 이야기를 해보면 한의사가 의료인에 속해있고 ‘의료인=의사’라고 생각한다. 한의사들이 의료인이니까 의사가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료인의 영역에는 의사, 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도 있다. ‘의료인=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종호 부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커뮤니티케어라는 복지와 의료를 융합하는 전체적인 정책의 틀을 짰는데, 굉장히 부실하다”며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료계에서 들어가는데, 한의사들도 1차 의료의사라는 이름을 쓰고, 커뮤니티케어 하에서 자신들도 1차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성 부위원장은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에서도 배석을 해서 참관하겠다고 했는데, 추진단에서 배석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며 “추진단에서도 한의사 참여도 부당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배석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특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판결을 통해 좀 더 세련된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의협이 10억원, 의원협회가 1억 2000만원, 전의총이 1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의 거래 여부를 감시·제재했다.

이어 의협과 의원협회, 전의총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국내 1~5순위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거래거절 강요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의협, 의원협회, 전의총은 일제히 반발했고 각각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에 대해 김교웅 위원장은 “공정위 판결을 살펴보면 현대의료기기를 팔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했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를 감안해 이전 집행부에서 설치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더욱 확대하는 등 좀 더 세련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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