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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기승, 사전심의제도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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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기승, 사전심의제도 재부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07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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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으로 유명무실...의료계 "합리적 규제 필요"
 

대한민국 최저가, 전문병원 표방 등 불법의료광고를 한 병원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를 막기 위해 사전심의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경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민국 최저가 비용’·‘평생 수술 보증으로 라식/라섹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고, 다음달에도 같은 사이트에 ‘라식, 라섹, 노안교정술 30만 건 진행’이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여기에 A씨는 지난 2015년 4월경 모 대학 홈페이지에 ‘병원소개, 15년간 대한민국 대표 시력교정전문병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또 다른 대학 홈페이지에 ‘대표 라식병원, 시력교정전문병원으로 검사에서 수술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는 광고를, 10월경에는 ‘시력교정전문병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됨에도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본원에서는 검사를 통해 목표시력을 제시하고 수술 후 목표시력을 보장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을 광고하는가 하면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치료경험담을 실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슴성형 전문의가 없음에도 2016년 1월 28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광고란에 ‘가슴성형 전문의’라는 문구의 광고를 실은 의사 B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규정되지 않은 '가슴성형 전문의'라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했다”면서 의료법을 위반한 점을 지적했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불법 의료광고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료계 내에서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유명무실해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불법 의료광고를 예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의료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광고가 크게 증가했다. 당시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되자, 정부는 이로 인한 의료광고의 범람을 방지하고자 의료법 제57조에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한 사전심의제도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위탁한 특정단체를 통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규정에 대해 헌법상 원칙(사전검열금지)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유명무실화 됐다.

위헌 결정으로 사전심의에 대한 처벌 조항이 무력화되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2015년 2만 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90% 가량 급감했다.

헌재 위헌 결정으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처벌하는 규정만 효력을 상실했을 뿐 의료광고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 등을 통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은 최근 ‘의료광고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광고 관련 제도 개편의 핵심은 심의 관련 업무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민간심의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심의제도 운용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자율적인 사전심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의료광고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의료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광고 규제제도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 내지 공정거래질서 확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 3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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