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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부통증 환아 오진 의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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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부통증 환아 오진 의사 대책 마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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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대법원 성명 제출...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소집

최근 복부통증 환아를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료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의협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대집 회장이 대법원에 방문, 성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26일 밤엔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 계획이다.

▲ 최대집 의협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6일 대법원을 방문, 성남 모 병원 의료사고 법정구속 관련 성명서를 전달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의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아 D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E병원을 찾은 뒤 같은 해 6월경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A씨 등은 E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이상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E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난 이상 증상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편이었고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상 증상을 인식했을 경우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추가 검사로 이어졌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협은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진행했으며, 이날 시위에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어 26일에는 대법원을 방문, 성명서를 전달하게 된 것. 최대집 회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환아의 횡격막 탈장 사망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의사 3인에게 1년 이상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며 “의협은 이를 인정할 수 없기에 이를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최대집 회장이 복부통증 오진 환아 사망사건 관련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판사가 의료에 대한 몰이해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판결에 대한 법리, 판결이 정당한, 바른 판단이었는지를 검토해야한다”며 “법정구속된 의사들을 즉박 석방해야한다는 요구들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자’, ‘이제는 멈춰야할 시기다, 무엇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Stop To Change’라고 명시한 피켓을 들었다”며 “오늘 대법원을 방문한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항의표시를 한 것이고,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들은 의료라는 분야가 갖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은 다른 업무상 과실 문제와 완전히 분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대집 회장은 26일 밤에 예정된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책 논의를 이어나갈 것과 함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앞으로 의료행위에 의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건을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다루는 게 아니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 의료계에서 여러번 있었고, 의협에 법안 초안을 이미 만들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고, 이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오늘 저녁에 열리는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긴급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된 내용이 있겠지만, 회의가 끝난 뒤 결의문이 발표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들을 최대한 모두 다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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