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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정 적정수가 논의, 상호 입장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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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정 적정수가 논의, 상호 입장만 주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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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진찰료·처방료 요구…政, 재정부담 ‘난색’
▲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좌)과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지난달 29일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합의를 이룬 후, 열린 의·정협의는 상호간에 입장만 표명한 것으로 마무리 됐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기본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신설을 주장했으나, 정부에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6차 의정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협상단장(부산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가, 변형규 보험이사,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양 측은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일 의정대화 결과의 후속조치로, 제안사항을 교환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의협에선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 인상)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 처방료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선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츨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이에 의협과 복지부는 각자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상호 검토를 거쳐 추가논의를 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협 안과 복지부 안에 대해 논의하다보니 시간이 길어졌는데, 반반 정도 논의한 거 같다”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도 많았고, 재정문제 등 논의가 있었다. 기본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장기적인 수가적정화의 로드맵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성 이사는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했지만 적정수가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료행위의 기본인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당위성을 갖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 추산 결과, 의원급에서만 기본 진찰료를 인상할 경우, 소요재정이 2조에 조금 못 미치는 거 같고, 처방료 신설은 1조 가량 되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에선 이 같은 의협의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3조가 넘는 재정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런 처방료 신설이라든지 진찰료 인상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내부적인 검토는 필요하다”며 “이 부분들에 대해 인상하려면 국민입장에서 납득이 되어야하고 동의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협의 제안은 의원급에 대해서만 해왔다”며 “복지부 내부적으로 의원급만 했을 때 얼마인지, 전체 종별 의료기관 포함할 때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한다”며 “처방료가 생기면 약제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 같다. 진찰료와 마찬가지로 큰 금액이 될 수 있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에서는 처방료 신설이 되면 약제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처방료 신설이 되면 약제비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기본진찰료가 인상되면 환자를 보는 숫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진찰료도 줄어들 수 있고,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진찰료 인상, 처방료 신설과 같은 직접적인 인상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수가를 올릴 때는 국민들에게 합당한 논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진찰의 질적 수준을 높이거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심층진찰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등이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치에 대한 수가 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OECD 기준에 있어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정부에서 의료계에 공동연구하자고 제안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선 의-정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3차 상대가치 시동을 걸었는데, 세부적으로는 1, 2차 상대가치에 비해 전면적인 작업을 하지 못했다”며 “3차에선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예정이다. 애로사항이 그런 걸 하려면 근거가 축적이 되어야하는데 이에 대해선 회계조사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으며, 이날 논의한 내용에 대해선 각자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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