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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처벌 강화 법안에 단단히 뿔난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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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처벌 강화 법안에 단단히 뿔난 의료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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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윤후덕 의원 등 발의...의협·전남도醫 강력 반발
 

해마다 쏟아지고 있는 의료인 처벌 강화 법안들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과잉처벌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입법만능주의에 기대지 말고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전에도 의료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들은 계속 존재해왔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은혜 의원도 지난 2월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지난해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 취소 법안,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 결격사유라는 법안 등 의료인 처벌에 대한 법안은 끊이질 않은 상황.

이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손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하면서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 취소 및 5년 재교부 금지 기한을 주장했다”며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유독 의료인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책임감 및 윤리적·도덕적 의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료인에게는 의료관련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 조항이 있다”며 “이미 따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면허취소/재교부 제한 등의 규제를 내리려 하는 것은 의료인이라는 직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이자,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회는 “이번 법안은 현재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고 제안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무지한 입법으로, 대다수의 의사들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사명감과 도덕심을 가지고 낮은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는 입법만능주의에 기대지 말고, 의협에 자율징계권 및 면허 관리 감독권 부여 등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만드는게 능사가 아니다. 이는 전형적인 입법만능주의”라며 “실질적인 방법은 의협에 자율적인 징계와 면허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의협에 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의료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대리수술 등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의협이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권한을 주지않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현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최대집 회장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동료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의협은 제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회원에 대해 의협이 강력히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뿐만 아니라, 묵묵히 의업을 이어나가는 선량한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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