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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전공의 폭행금지' 소리 없는 아우성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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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금지' 소리 없는 아우성 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2.14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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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법안 잇따라 발의되지만... ‘논의 無’
▲ (왼쪽부터)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유은혜, 인재근 의원.

전공의들이 수련과정에서 지도교수나 상급년차 전공의 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자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만들어진 법안들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공의법)’이 지난 2015년 제정·시행됐지만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여전히 폭언, 폭행,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수련병원 3곳에서 지도전문의, 상급년차 전공의, 교수 등이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 법률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가장 먼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6월 21일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해당 법률안에서는 성범죄·폭행·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공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장에게 수련병원 변경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수련의의 수련병원 변경 등은 병원장의 재량사항이다.

올해 1월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이달 5일에는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이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에는 의료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유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에서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한편,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사건이 발생한’ 수련 교과과목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공의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수련병원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에는 더민주 인재근 의원이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한 경우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는 각각 기초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전공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처럼 최근 8개월간 전공의 폭행 방지 등을 위해 총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제도화’는 요원해 보인다.

유은혜 의원안과 인재근 의원안의 경우 법안이 제출된 이후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적 없지만, 약 8개월 전 발의된 최도자 의원안을 비롯한 권미혁 의원안은 안건으로 채택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1일과 이번 달 1일에 2월 임시국회 1,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총 97건의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이들 법률안은 논의대상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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