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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에 맞서 싸우며 보낸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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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에 맞서 싸우며 보낸 2017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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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반대의견 줄지어...입법만능주의 비판도

2017년 하반기에도 의협은 국회에서 발의한 여러 개정안들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모든 걸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입법만능주의’, 의료의 전문성·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편의성만 강조한 개정안들이 여전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올해 하반기에도 상임이사회를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개정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감염병 환자에 대한 보고나 신고를 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벌금을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메르스 사태와 올해 산부인과 잠복결핵 감염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의 주원인은 의료기관의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고 후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 대유행 시기가 아닌 현재에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개정안은 국가에서 관리해야하는 감염병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과잉입법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지우는 법안(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발의)이 발의되자, 의협은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대응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반대의견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가해행위에 있어 그 피해자의 대상기준, 피해치료 범위(상해 및 골절 등)를 특정해 구분 짓기 어렵다”며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 해도 피해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부인할 경우, 범죄에 대한 판단을 의사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판단은 사법기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데이트폭력 행위를 신고할 경우, 피해자인 환자와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오인신고한 경우, 무고죄 피소의 위험성, 대내외적 평판의 저하, 이로 인한 극단적 영업이익 감소 등 의료인이 감수해야할 불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률안은 이에 관한 고려가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또 의협이 ‘불필요한 개정’이라고 일축한 개정안도 있었다.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 거주자, 또는 여행을 한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로 포함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의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혈액을 채취함으로써 감염관리 및 수혈자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에서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헌혈 제한지역을 질병관리본부 및 적십자사에서 지정하고 있다”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채혈금지대상자에 근거해 채혈 금지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추가된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거주, 여행 등을 한 사람’이라는 규정은 지나치게 광의적인 문구로 개정안에서 제안하고자 한 혈액매개감염 외에도 다른 감염병까지 포함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분법 시행 이전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자동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중재원 외형만 커지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며, 불소급원칙마저 배제시켜야 할 명확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개정안에서와 같이 법률 시행이전 사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불소급원칙, 즉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법률상 기본원칙에 반한다”며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형법상 공소시효, 민법상 소멸시효, 제척시간 등 모든 법률의 경우 법적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개정안의 경우 이러한 보완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 증가 및 일시적 조정접수건의 증폭 등에 기인한 중재원의 외형만 부풀리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는 우려가 상존해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취지와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민의 건강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편의성’만 강조한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의협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시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및 관련 법령·제도 등을 통해 예외지역으로 볼 수 있는 시설 및 지역(군, 교정시설, 도서산간 등)조차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경미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감독없이 간호사의 단독 행위로 인한 증상 악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북한이탈주민법(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0조)’과 위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에 의거해 정착지원시설에는 전문의료인을 포함한 의료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 제10조에서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보호시설에서만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로당에 주치의 및 도우미 사업을 실시, 경로당 활성화를 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인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대해 의협은 “현재 정부에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등을 통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경로당 주치의 사업추진을 법제화 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더 나아가 노인환자의 의료접근성과 선택권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한다”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대면진료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법률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가 아닌 가족과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도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자칫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제한적인 가족과 가족 이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까지 대리처방을 허용해 줄 경우 대면진료라는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환자의 건강권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 약물 오남용 등의 약화사고 가능성 및 의약품 불법유통 가능성, 개인정보 누출 및 변조 등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의사보고 직접하라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입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미 폐기된 법안을 왜 다시 들고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미 이번 개정안과 상당부분 내용이 일치하는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 당시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무부과 문제 등을 사유로 폐기됐다”며 “이처럼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인해 폐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출생신고의 경우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인데 반해 개정안은 아무런 비용보전 없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의료기관에게 전과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부당하며 행정적 편의주의를 위한 입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미혼모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이같은 문제가 선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선제적 보완이 전제된 후에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관할관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산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직접 송부 받아, 이를 근거로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만능주의, 의료의 특수성·전문성에 대한 몰이해, 편의주의적 발상의 법안들이 여전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개원의 A씨는 “20대 국회가 시작한지 1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법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법률로 인해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더 나가서 지금 건강보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 간에 불신을 야기해, 결국 건강보험이라는 틀을 깰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은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올해도 이어 내년도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20대 국회가 시작한지 1년이 됐고, 정부가 바뀌면서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다”며 “협회에서는 여당, 야당 구분하지 않고 여러가지 법들이 나왔을 때, 국회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 법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전하는 노력을 하반기에도 계속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의사들을 옭죄는 법들이 나왔을 때는 협회가 제일 먼저 달려가 설득하고, 법들이 끼치는 파장에 대해 알려, 국민의 건강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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