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법행위를 한 것은 물론이고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 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의료인의 자격정지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현행법령 규정과 관련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사유가 될 뿐”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자격정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 유형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이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이에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정도에 따라서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