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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상임위 통과시 본때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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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상임위 통과시 본때 보일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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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반대 입장 재확인..."투쟁보다 대화ㆍ협상"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원격의료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최 회장은 만약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7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원격의료는 여러 차례 시도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다. 그러던 중 최근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원격의료와 다른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현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계획이 이전 정부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한다”며 “2002년부터 17년째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근간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의료영리화는 불가하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규제혁신의 대상이 아니다”며 “현행법 체계가 정하고 있는 ‘대면진료’ 원칙 역시 훼손되지 않을 것이며, 현 정부에서 시행될 원격의료는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및 도서벽지 등 4군데에 한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 번 원격의료가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상황에 대해 최 회장은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진 않았지만 발의되면 상임위를 통과해선 안 된다”며 “워낙 큰 현안이고, 의료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법안 발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은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키고 있지 않는데, 그동안 의료계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 2014년에는 집단 휴진까지 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원격의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찬성하고 있는데, 이런 조변석개하는 입장은 의료계가 이해할 수 없다”며 “만일 원격진료 법안이 발의되고 상임위를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하지만 되도록 대화와 협상에 의한 해결을 우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 내부 여론보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같은 의료접근성을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을 살려 격오지도 방문진료 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충분히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환자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를 시작으로 만성질환관리로 대상을 넓히는 수순으로 보이고, 이런 의도는 이미 정부가 여러 번 비춘 적이 있어, 의료계로선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대화와 협상을 문제 해결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은 정부와 여당 측에서 나서야 한다”며 “여기서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정부 투쟁밖에 없지만, 되도록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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