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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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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2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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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면진료 원칙 훼손"...대통령 공약 위배 주장
 

최근 청와대, 국회,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의협이 즉극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논평을 통해 “어제(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국한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

이에 의협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할 당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기업과 재벌, 경제단체의 요구에 부응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강행하려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공조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은 과거 당론과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경우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기 구축 비용, 과잉진료 유발 ▲1차 의료 악화와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우려 등에 대해 명확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 대한 활로 개척을 명목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의사의 왕진 진료 활성화 등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도서·벽지 등 주민들의 경우 인구특성상 노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의사의 방문진료 활성화 및 병원선 운영하고, 이미 구축된 응급헬기 지원 등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교정시설 및 군부대의 경우 이미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을 통해 원격협진을 활용하는 등 현행 제도권 내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이뤄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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