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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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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가시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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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의료법 개정 ‘합의’…김광수 의원 “대기업 배불리는 의료영리화 우려”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그러자 야당에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사진, 전북 전주시갑)은 23일 논평을 통해 “어제(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청와대 관계자도 원격의료 허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되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내놨다. 

최근 경제상황과 일자리 대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대기업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어 김광수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이 5~6%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취약지 대상의 원격의료 활성화가 아니라 민간병원 중심의 원격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욱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기업이 호시탐탐 의료영리화를 노리는 지금 원격의료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결국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예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상당수는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PC와 스마트폰 기반의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기술적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보다 도서벽지 지역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금 도서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건 원격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격오지 근무 의사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광수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원격의료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서벽지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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