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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現정부 원격의료, 前정부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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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現정부 원격의료, 前정부와 달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0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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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점 부각하며 선 긋기...의료법 개정 예고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여당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이전 정부의 그것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대변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의 수순’이라는 비판에 부딪쳐 도입이 무산됐던 박근혜정부의 원격의료와 차별점을 부각시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4일 오후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현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계획이 이전 정부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피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기 의원은 자신의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다 풀어내진 못했다. 하지만 할 말은 분명했다. 

국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5.4%다. 공공병상 비율 역시 10.3%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대도시에 의료자원이 집중돼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어촌 간 의료 접근성 등은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를 놓고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한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필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2년부터 17년째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근간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의 목적”이라고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기 의원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근혜정부의 원격진료 도입안과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다르다고 강조한 후, 정부는 정책 추진에 앞서 이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의료영리화는 불가하다”고 선언하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규제혁신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 현행법 체계가 정하고 있는 ‘대면진료’ 원칙 역시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시행될 원격의료는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및 도서벽지 등 4군데에 한해 실시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기 의원은 원격의료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을 의료법 개정을 위해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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