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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핀 불씨, 수술실CCTV 공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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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핀 불씨, 수술실CCTV 공방 재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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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시 선택적 촬영 계획...의료계-환자단체 입장 엇갈려

최근 각종 사건들에 이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병원에서 수술실 CCTV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해, 수술실 CCTV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술실 CCTV에 대해 환자·소비자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이 지사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며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술실 CCTV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해 경기도의료원 전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안성병원 등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동의를 받았고, 안성병원 시범사업 후, 내년 도립의료원 6개 병원에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수술실 CCTV설치·운영 확대를 위해 CCTV장비 구입과 설치 예산 4400여만원은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에 환자·소비자 단체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지난 18일 공동논평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유령수술, 대리수술, 무면허수술, 성범죄, 성희롱 등 수술실 내에서의 벌어진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행위에 대해 전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고, 의사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술실내 CCTV 설치를 요구해 왔다”며 “따라서 이번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와 인권 보호 관점의 운영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 발표가 불씨가 되어 전국의 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되고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촬영한 영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의 임의 열람이나 무단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입법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 단체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복지부는 수술실 내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들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수술실내 CCTV 설치 및 인권보호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수술실 내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인 유령수술 근절 방안 모색에도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의료계 내에선 수술실 CCTV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라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의료인을 압박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며 “CCTV를 통한 수술실 촬영은 유출 시 해당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얼굴, 신체적 특징, 행동 유형과 근무 현황 등 수많은 정보가 노출되고, 이에 따라 초상권,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 수술 등 예민한 장면이 여과 없이 공개되어 여러 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한대로 복제, 재생산돼,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동영상으로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CCTV 촬영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자기정보 통제 권한이 작용할 수 없고, 수술실 종사자들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즉각 중단돼야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 운영을 강행할 경우, 의협은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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