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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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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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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과 인권 보호 차원 신속한 입법화 필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성명을 통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신속한 법제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일부 의사들의 대리수술(유령수술)과 수술실 내 성희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2016년 6월 서울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같은 해 7월에는 소위 굴지의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집도키로 한 모 교수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해버림으로써 전임의가 집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수술실 등에서 간호사와 여성 환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국립대병원 교수가 파면조치 된 사례 및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술실에 대기 중인 환자를 성추행 한 행태 등도 비판했다. 

한의협은 “특히 최근에는 또 다른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부위를 직접 봉합하고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희롱과 폭언, 폭력적인 행동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조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의료계가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극렬히 반대함으로써 자동폐기 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모든 의료기관 응급의약품 의무비치 등은 국민을 위해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한의협은 다양한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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