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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한의대·한의사 폐지’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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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한의대·한의사 폐지’가 원칙"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06 19: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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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주장…"이외의 논의 불필요"
 

최대집 의협회장이 의·한·정협의체 논의에 대한 언급을 하고, 한의대, 한의사 제도 폐지 등 의협의 대한방원칙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한·정협의체 논의에 대한 요약 해설’이란 글을 게재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31일, 의협-대한한의사혀회-보건복지부에서 의학교육일원화 등을 논의해 오던 의·한·정협의체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협의된 의학교육일원화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다”며 “논의 사항에서 의협과 한의협, 복지부가 공동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안이 있어 각 단체에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은 그간 일관되게 한의과대학 폐지와 한의사제도 폐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 확립을 주장해 왔다”며 “기존의 의사 면허자, 한의사 면허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허를 유지하고,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엄격히 근거하여 수행해야 함을 원칙 삼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기존의 한의사 면허자들이 보수교육 등 편법을 활용, 의사면허를 부여받는 것에 대해 “의학의 원칙 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사 역시 보수 교육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를 부여 받아서는 안 된다”며 “기존의 의사나 한의사가 다른 면허를 취득하고 싶으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에 입학해서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와 유관단체와의 공식 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장이 뜻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은 불가하고, 회장의 뜻과 무관하게 상임이사회 등 의견 수렴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교육일원화 같은 사안은 집행부 등의 논의를 거치고, 산하 단체 의견 조회라는 절차를 거쳐 전 회원에 공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최 회장은 “의·한·정협의체의 의학교육일원화 안은 1차적으로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한방에 대한 의협의 정책 원칙에 근거하여 전면 폐기, 그에 따른 의한정 협의체 해체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더 확대된 의견 조회 과정을 거치는 등 일반적 절차를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이 의과대학으로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이비 의료와 의학을 이 사회에서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장래에 한의과 대학이 폐지돼야 하고, 폐지되는 시점까지의 한의대생들에게는 한시적인 한의사 면허 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기존의 한의사들은 한의사 면허를 기존대로 존치하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방 의료행위만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한의대 폐지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 기존 면허자들의 면허 유지와 면허 밖 무면허 의료 행위 일체 금지, 의사-한의사 간 협진의 소멸, 한방국민건강보험의 분리와 국민 선택 가입제 실시 등은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의협의 대한방 정책 원칙이고, 의·한·정협의체에서 이 이외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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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2018-12-11 07:47:51
미국등 선진국에서 중의학(중국전통의학) 의 신비를 밝히려고 의사들이 침술, 한약연구에 몰두하고, 중의대가 전세계에 많아지는시대에 한국은 거꾸로 가네요.일본도 겉으로는 한의사면허가 없지만, 거기는 한의학이 엄연히 존재하고 연구되고 있어요.오챠노미즈대학,동경의대등에서 한의학을 가르쳐요. 일본은가장 많은 한방약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사이비냐 아니냐는 한의를 모르는 양방의사가 결정할 권리가 없죠. 공부좀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