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의계와 한의계,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의계 일각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 모든 권한을 수임 받은 의협 비대위가 아닌 의협 집행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한·정 협의체 논의를 재가동 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지금까지 지속돼 온 의계-한의계 간 쟁점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각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한·정 협의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2015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공청회 이후, 정부와 의협, 한의협 양 전문가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구성됐다.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다 의협과 한의협 간의 이견 차가 커서 결국 흐지부지 된 것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개한 된 것이다.
이 가운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와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가 아닌 의협 집행부가 협의체에 참여한 것에 대해 회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지난 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협상한다고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 한의사 의료기기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재인 케어 저지에 대한 모든 권한이 비대위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의·한·정 협의체에는 의협 집행부 인원이 들어있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2월 27일 열린 의·정 실무협의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필수 위원장은 “의·한·정 협의체에서 한의사 의료기기에 대한 논의만 한다면 비대위가 관여할 사안이지만 의료일원화 등 포괄적 논의가 이뤄지고, 지난 2015년 잠정 중단됐던 협의체가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의·한·정 협의체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안이 논의되지만 문 케어와 관련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비대위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지난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듯이 문재인 케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대위가 협상을 전담하는 것이 맞다”며 “집행부는 2016년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통해 활동을 했다고 했지만 의견 수렴을 거의하지 않다고 지난달에 비로소 이에 대해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는 정말 중요한 문제로 100년 앞을 보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의협 추무진 회장이 이를 자신의 임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