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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미프진’ 단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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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미프진’ 단속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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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유도약...불법 유통되고 있어

직선제 산의회가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MIFEGYNE)’이 의사 처방 없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2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현재 미프진이 의사의 처방없이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된 유산 유도약으로, 성호르몬 중 하나인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을 차단해 유산을 유도한다. 착상된 수정란을 자궁과 분리시킨 후 자궁 수축을 통해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낸다.

▲ 직선제 산의회에서 공개한 미프진 불법 판매 중인 인터넷 사이트.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신 10주 이상 지난 여성이 복용하면 수혈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7주 이내 여성이라도 복용 시 구토와 설사, 두통, 현기증은 물론 심한 복통과 하혈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복통과 출혈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유산이 될 위험도 높다. 불완전유산이 되면 출혈과 염증, 자궁손상 등 부작용 위험성이 커지며, 심하면 자궁 적출을 해야 한다. 7주 내 복용한 여성의 5~8%는 대량 출혈로 응급수술을 받는다.

미프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의사의 진찰과 처방, 복용 후 관찰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7주 이내로 확진 받은 여성만 처방전으로 구입 가능도록 했으며, 미프진 복용 3일차와 14일차에는 반드시 산부인과를 방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게 문제. 이날 직선제 산의회에서 공개한 회원 제보 화면을 보면 미프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으며, 1회분 가격은 30~6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미프진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지 않은 약으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임신중절수술을 위한 약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사용을 허가한 국가에서도 산부인과 의사의 처방과 관찰, 추적을 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나리에서 미프진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며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만 사용해야하는데, 시기를 놓쳐 사용하거나,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없이 몇 주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음성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인 임신중절수술을 중단하게 되면 이 약이 더 많이 불법유통하게 될 것”이라며 “미프진이 더 많이 불법유통 될수록,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건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동석 회장은 “복지부, 경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충분히 단속할 수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유통되고 있는 미프진에 대해 단속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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