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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 포함,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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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 포함, 의료계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2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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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낙태수술 전면 중단 선언…강경 대응 예고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포함하면서 산부인과를 포함한 의료계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오늘(2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중단 선언’을 주제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산모의 경제적 문제, 원치 않은 임신 등의 이유로 암암리에 임신중절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미룬 가운데 최근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했다.

낙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낙태와 관련,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계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며 “입법 미비로 인해 많은 낙태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 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 직선제 산의회가 18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대회원 찬반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직선제 산의회는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해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의료를 강요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탁상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및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며 “산부인과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가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하는데,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자체도 현실적인 반영이 전혀 안된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법을 제대로 만들 생각은 안하고 비도덕적인 의사라고 낙인을 찍는 건 무슨 경우란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도 산부인과와 의견을 같이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선언했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는 이 사안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와 같은 의견”이라며 “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협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불합리한 사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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