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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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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28 09: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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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행위 규정에 불만...복지부에 책임 물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2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를 명문화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 의료계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수술이 포함됐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됐다”며 “의료계 입장에선 매우 당혹스럽고,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의사의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학적 원칙에 맞게 관련된 법을 입법적으로 탄탄하게 개정한 뒤,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된 뒤,  의료법 개정, 시행여부가 결정돼야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학적 의료행위는 의학적 원칙에 근거해서 이뤄지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의료계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임신중절수술 거부 선언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도덕적 의사는 있을 수 없다. 이런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며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하여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현재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입법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 더 이상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직선제 산의회의 거부 선언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거부로,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중절수술은 할 것”이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로 인해 처벌을 당할 수 없고, 의사도 법을 지켜야한다. 이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준법 여부에 대해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직선제 산의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명문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대한 헌법 소원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직선제 산의회 박복환 법제이사는 “의사가 낙태수술을 한 것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이름으로 행정처분하는 게 법적, 행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봐야한다”며 “낙태죄의 주체는 임신한 부녀고, 의사는 낙태를 도와주는 지위에 있지만 의사라는 지위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낙태한 부녀나 가족들도 비도덕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피치 못하게 낙태를 하게 될 경우에도 비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규제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며 “낙태죄는 우리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사문화된 법이고, 현재도 위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오로지 낙태를 도왔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처벌을 내리는 건 모든 책임을 의사와 임부에게 넘기고 정부는 모른 척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직선제 산의회에서는 낙태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거부 선언과 함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에 대해선 헌법 소원 등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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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yoom 2018-08-28 13:41:03
준법을 하겠다는 것을 투쟁하겠다고 하네요. 하긴 준법투쟁도 투쟁이죠. 바꿔말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이 될 정도라면 그 법은 뭘까요? 준법투쟁의 원인은 그를 유발한 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렇다면 원인이 되는 법을 먼저 고치고 난 후에 처벌을 하는 것이 순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