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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신포괄수가제, 신중하게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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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신포괄수가제, 신중하게 설계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2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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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연구결과 발표..."큰 틀에서 파악하라"

최근 정부가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포괄수가제로 인한 영향력을 큰 틀에서 예측하고 파악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설계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은 최근 ‘신포괄수가 수준 적정성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포괄지불제도(신포괄수가제)는 지난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최근 포괄범위 재설정 등 모형의 일부를 개정하고, 한평으로는 민간병원으로 시범사업 확대 적용 과 동시에 병원조정계수, 정책 가산 개선 방안 등의 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추진 경과.

지난해 7월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축소 방안의 일환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민간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구소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했는데, 먼저 신포괄수가제도의 참고모델인 일본의 DPC(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제도에 대해 고찰했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와 이약 및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진보와 발전으로 인해 1997년까지 의료비가 급증했고, 경제 정체와 결합한 의료비 급증은 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국민건강 보험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료 보험 시스템과 의료전달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시행하고, 보건의료비용을 최적화해 비용 상승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 공급자 지불 시스템을 개정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제안 중 하나가 급성기 입원환자에 대해 정액 지불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연구소는 “일본의 DPC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포괄수가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정부, 지불자, 공급자 간의 의견 조율과 합의점 도출을 통해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이라며 “원가 자료 확보에서는 청구 자료를 대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증을 거쳐 활용하고 있고, 분류체계 및 수가 개발을 2년마다 실시하는데, 임상 전문가 집단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포괄수가기불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평가결과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고려가 부족했는데, 지불모형의 기초가 되는 분류 모형 측면에서 분류체계의 정교화 필요성, 중증도 반영 방법에 대한 검토 등의 사항이 보완없이 정책 반영에 용이한 지불제도 개선에 집중해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연구소는 “민간병원으로의 시범사업 확대 이전, 과거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정책 시행과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과 세부적 계획 하에 연구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 신포괄제도 적용 대상 병원에서 수집된 원가 자료를 활용해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원가자료의 질적 타당성 검증이 이뤄졌는지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구소는 우리나라 지불제도 방향성으로 신포괄수가제도가 타당하다면 안정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계획과 함께 현 제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원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명 부여를 코딩지침에 따라 실시한 후, 이를 분류체계 개발에 활용해야 포괄수가제 또는 신포괄수가제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앞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연구와 투자가 있어야 활용가능한 포괄수가체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유럽이나 호주의 병원은 공공 재원으로 설립하고, 운영비용을 포괄수가로 책정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병원을 설립, 운영하는데 설립비용은 병원에 따라 각각 다르다”며 “병원 구조와 관련된 투자 비용의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DRG 당 수가가 고정되면 투자를 많이 한 병원은 손해를, 투자를 적게한 병원은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소는 “신포괄지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불 모형 개선이 아닌 안정적 분류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원가 자료와 이에 근거한 지불단위로서 환자분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건 복잡한 수가 모형을 더욱 복잡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류 모형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가 모형은 복잡해 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 제도의 객관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원가 자료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어떠한 지불제도도 의료계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지불제도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기반을 잘 다지고, 이 후로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국가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뒷받침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진료비 지불제도를 설계하는데 정책적 방향성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신포괄지불제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지만, 진료비 지불제도의 목표가 국민의료비 절감, 보장성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건 옳은 방향성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공급자 입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합리적인 구조와 적정한 보상 수준을 갖춰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구조가 갖춰지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포괄지불제도가 보건의료체계의 여러 측면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큰 틀에서 예측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영향력에 대한 장기적인 추계에 근거해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적용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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