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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 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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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 개선책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08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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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발간...민간심의기구 제언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유명무실해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개선점은 어디로 잡아야할까?

최근 의료계에서는 심의 관련 업무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심의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은 최근 ‘의료광고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의료광고.

최근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광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의료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광고가 크게 증가했다.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되자, 정부는 이로 인한 의료광고의 범람을 방지하고자 의료법 제57조에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한 사전심의제도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위탁한 특정단체를 통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규정에 대해 헌법상 원칙(사전검열금지)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유명무실화 됐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유명무실된 의료광고심의제도에 대해 의료계는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 등을 통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구소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의 문제는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 내지 공정거래질서 확보의 균형 있는 조화’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인의 광고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반면, 의료광고 규제의 목적은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 및 불공정경쟁 방지 등에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광고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이 있다.

이에 연구소에서는 외국의 의료광고 규제 관련 사례 등을 소개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의료광고가 가능한 매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TV, 라디오 등 모든 매체를 통해 광고가 가능하다. 미국은 의료광고의 규제도 상업적인 일반 광고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방차원에서 의료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개별 규정을 두지 않고 관련 단체의 자율적 자정 기능을 통해 관리,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06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범위가 확대됐다. 일본은 의료광고에 대해 원칙적인 금지, 예외적 허용의 규제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의료광고가 가능한 사항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료법에 광고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독일은 1985년 이후 의사의 광고규제가 상당히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독일의사협회(GMA)는 의사의 홍보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해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신문광고가 허용된 상태이다.

연구소는 “외국의 의료광고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도 의료광고를 거의 전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광고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사전심의대상인 의료광고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의료광고 관련 제도 개편의 핵심은 심의 관련 업무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민간심의기구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심의제도 운용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전했다.

또 연구소는 “자율적인 사전심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의료광고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의료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광고 규제제도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 내지 공정거래질서 확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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