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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硏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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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硏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 개정돼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1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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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용으로 변질"..."사용 규제 시급"

우리나라에서의 마황은 원래 사용 목적에서 변질돼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비번하게 처방되고 있으며, 비만 관련 마황 사용에 대한 한의비만임상지침도 개정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2016년 발행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 내용 중 마황 부분의 학술적 검토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마황이란 마황과 식물로 초마황, 중마황, 목적 마황을 건조시킨 부드러운 풀줄기로 중국에서 약용으로 자라고, 이 세가지 종류 중 어느 하나의 일반적인 이름이다.

한의학에서는 마황의 효능을 땀을 나게 해 한기를 발산시키고, 폐를 소통시켜 숨을 진정시키며 소변 배출을 도와 부기를 가라앉혀 주는 것으로, 주로 기침, 부종, 기관지 천식 치료에 이용해 왔다.

한의학적 효능 외에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은 중추신경계 및 심혈관계에 작용, 일시적으로 체내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최근 들어 한방에서 비만 치료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황 및 에페드린의 유효성은 실험연구와 임상경험을 통해 단기적인 효능은 일부 검증돼 왔지만, 안전성에 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마황의 주요한 성분인 에페드린 알칼로이드의 강력한 약리학적 효능은 신체에 불면증, 소화불량, 심계항진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등에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지난 2004년 미국 FDA에서는 마황 또는 에페드린이 함유된 식이보충제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행한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에서 제시된 마황의 복용량 및 사용 기 간 지침에 대한 근거 검토와 마황 사용 지침에 근거로 제시된 참고문헌에 대 한 타당성 검토 등 학술적 검토를 진행했다.

▲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 마황 편 근거 논문 6편의 주요 내용 요약.

또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 중 마황 부분에서 인용한 내용 중 미국 FDA에서 에페드린을 1일 150㎎까지 사용해도 된다고 허용했다는 내용이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마황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된 6편의 논문의 각각에 대해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비만 한의비만임상지침 마황 편에 제시된 임상 지침의 타당성 검토결과, 에페드린 1일 150㎎ 용량은 미국 FDA에서 천식으로 인한 기침 증상 완화를 위 한 기관지 확장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량과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에페드린 1일 복용량 또한 최대값을 150㎎로 제시했으나 이는 일반적인 상용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해당 용량을 써야 할 만큼 증상이 심각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의 상의가 먼저 이뤄져야 함을 전제로 했다”며 “체중감량 목적을 위해 에페드린이나 에페드라 추출물을 1일 150㎎까지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허용하거나 안내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 중 마황 편에서 제시한 임상적 고려사항에 적용한 FDA 기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만 한의비만임상지침 마황 편에 제시된 근거 참고문헌에 대해 연구소는 “6편의 연구가 모두 무작위 할당, 이중맹검법을 이용한 임상시험 연구로 대조군에 해당하는 위약그룹에 비해 에페드라나 에페드린을 복용한 실험군이 체중감소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며 “전문가 그룹 검토 결과 근본적으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4건의 연구에서 임상시험 완료율이 70% 미만으로 다시 말하면 탈락률이 전반적으로 30% 이상으로 높아 연구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고, 4건의 연구가 자기보고식(self-reported) 설문지 형식으로 부작용을 검토하여 부작용 여부 및 종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6건의 연구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연구가 매우 다양한 성분들의 혼합물 과 섞여 있는 에페드라와 카페인의 효과를 관찰했기 때문에 에페드라 또는 에페드린 만의 단독 효과라고 간주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며 “각 연구마다 실험군과 대조군에 처방된 성분이 다양해 에페드라나 에페드린의 단독 작용의 결과를 입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비만치료제로서 마황 사용의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연구 사례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에페드린이나 에페드라의 복용이 정신병적 증상, 자율신경 과민 및 심계항진의 2~3배 높은 위험율과 관련돼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의 연구 중 에페드라 사용과 관련이 있는 심각한 부작용 사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망 84건 ▲심근경색 26건 ▲뇌졸중(뇌졸중 또는 뇌출혈) 56건 ▲기타 심장질환 사례 30건 ▲기타 신경학 사례 8건 ▲발작 40건 ▲정신과적 사례 91건을 확인했다.

이전의 에페드라 섭취에 따른 적신호 사례는 사망 2건, 심근경색 3건, 뇌졸중 9건, 발작 3건, 정신병 사례 5건을, 이전 에페드린 섭취로 인한 적신호 사례는 사망 3건, 심근경색 2건, 뇌졸중 2건, 발작 1건, 정신과적 사례 3건이 확인됐다.

연구소는 “부작용 사례 보고서에는 젊은이들의 사망, 심근 경색, 뇌졸중, 발작 또는 심각한 정신병의 사례가 충분히 포함돼 있었고, 적신호 사례의 약 절반은 30세 이하 의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에페드라 또는 에페드린+카페인의 사용은 위장, 정신병 및 자율 증상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는 마황의 원래 사용 목적에서 변질돼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빈번히 처방이 되고 있어 위험성과 부작용의 경고, 알림과 이에 대한 사용 규제가 시급하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만 관련 마황 사용에 대한 한의비만임상지침은 개정돼야 하고 또한, 연구에 근거한 마황 사용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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