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16:26 (수)
"의료체계 이원화, 의료기 상호활용 제한해야"
상태바
"의료체계 이원화, 의료기 상호활용 제한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5.17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정책硏 연구보고서…"단순 규제완화로 보지 말아야"

규제기요틴 이후,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처럼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선 의료기기의 상호 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규제에 관한 검토’란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과 한방으로 의료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규정이 없어, 계속해서 영역 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한해 의료와 한방의료 간 협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등 한방 의료행위에 관한 여러 조치가 시행돼 영역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선 “의학과 한의학이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르다는 점을 비춰볼 때 한의사가 발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방사선 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도 지난 2011년 5월 한의사가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지난 2012년 2월 헌법재판소는 “영상의학과가 의료법상 의과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서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 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 과 전문의사가 시행해야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구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해 규정한 의료법 제37조 제1항을 살펴볼 때,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 권한이나 자격이 부여돼 있지 않으며,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하는 의료기관에 한방병원이 포함됐지만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의사가 없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수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CT를 설치, 등록하기 위해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한방병원의 경우,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사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방병원은 CT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또한 일각에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다며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단적 의료행위는 치료적인 부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의료기기의 안전한 특질로 인해 진단과정상 발생하는 위험성이 다소 낮은 것일 뿐 전체 의료행위를 봤을 때 위험성은 존재한다”며 “진단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보다 결과 판독 및 치료행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연구소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교육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방사선 과목의 경우 통상 의과대학에서 본과 1, 2학년에서 통합과목 내에 포함돼 있고, 3, 4학년에서 임상실습 2주 내지 3주 과정이 있으며, 평균 4학점 이상 교과과정이 있지만 한의대는 본과 2, 3학년에 매주 2시간 1학점 교과과정이 있고 임상실습과정은 없다.

연구소는 “의대에서의 영상의학 및 방사선학 교과목의 경우 세분화돼 있고, 강의와 실습이 병행돼 심도 깊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의대의 경우 실습과정 없이 이론 수업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의 경우 의학 특성상 다른 교과목을 통해 영상의학 및 방사선학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의료인간 면허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규제로 인한 비용 및 편의성 문제와 관련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단순히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행위임을 이유로 의과의료기기 허용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기타 유사 직역 간 직능 구분의 경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의료행위를 뒷받침하는 학문적 원리와 과학적 검증을 거친 자료를 기초로 해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