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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3 15:20 (금)
"국민 90%, 한약재 조제내역서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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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한약재 조제내역서 원한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5.0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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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연구소...원산지 표시등 정보제공 바라

국민 10명 중 9명이 한약재의 종류와 양이 적힌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응답한 국민들도 96.3%나 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은 최근 ‘한약 및 한약재 관련 정보제공 현황과 개선방안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한의약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종류나 성분 등을 알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한약재의 수입량 증가로 인한 약재의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의 경우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높지만 한방의 경우는 더욱 심해, 현재 한의사가 조제하는 한약은 처방전이나 조제내역서에 대한 발급 의무가 없고, 한약 포장이나 용기에 한약 성분에 대한 표기 의무 역시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115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유형별로는 ‘침’이 55건(47.8%)로 가장 많았고, ‘추나요법’ 23건(20.0%), ‘한약’ 치료가 21건(18.3%), 침과 한약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가 16건(14.0%)였다.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이 최근 5년간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감정 처리한 결과에 의하면 처리된 전체 101건 중에 한약 21건(20.8%), 침 47건(46.5%), 뜸 4건(4.0%), 부항 2건(2.0%), 신한방의료 1건(1.0%), 물리치료 14건(13.9%), 기타 12건(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국 19세 이상 69세 이하 101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약에 대한 조제내역서 발급과 한약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외부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지난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 한방진료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2013.1-2016.6, 위쪽), 한방의료행위별 감정처리 현황(2012-2016)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 한의원에서 지어준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한약의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한 비율은 8.6%였다. 68.5%는 본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자는 22.9%였다.

현재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한약에 포함된 성분을 반드시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6%였다. 94.4%는 몰랐다고 응답했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의 포장 등에 한약재의 원료 및 성분을 표시하는 방 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4.2%가 공감한다(매우 공감 73.1%, 어느 정도 공감 21.1%)고 응답했고, 4.2%만이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 안함 3.2%, 전혀 공감 안함 1.0%)고 답변했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의 포장 등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6.3%가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은 3.3%였다.

 

또한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한약(탕약, 첩약, 환약)을 지어줄 때 한약에 포함된 원료 한약재의 종류와 양이 적힌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해야한다에 전체 응답자의 94.3%가 공감했고, 한약의 조제내역서에 포함돼야할 내용으로 ▲한약재의 부작용(77.2%)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72.7%) ▲한약의 유통기한(70.8%)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종류(68.7%) ▲한약의 효과(68.5%) ▲한약의 조제일자(62.6%) 등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한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57.7%가 공감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는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고,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자기결정권 보호 차원에서 원내조제와 원외조제를 환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환자가 원내조제를 원하면 한의사는 환자에게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한약에 사용된 약재의 종류, 원산지, 용량, 성분, 효과, 조제일자(유통기한), 부작용, 복용법 등이 용기나 포장에 명시해야한다”며 “만약 환자가 원외탕전실과 같은 원외 조제시설에서의 조제를 희망하면 환자와 조제시설 모두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의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한약재의 경우 수입단계에서부터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관리 체계가 서로 달라, 관리가 덜 엄격한 식품용 한약재로 수입했다가 의약품용으로 불법 유통하거나 원산지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료로 사용된 한 약재의 원산지명을 자율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 권 보호 차원에서 의무화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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