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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 醫-韓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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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 醫-韓 대립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0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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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자 생명 위해 사용…의, 쓰고 싶으면 의사면허 따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이어,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 문제를 두고 의협과 한의협의 갈등이 다시 한 번 촉발되고 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응급키트를 사용하겠다는 한의협에 대해, 의협은 응급상황시 사용하는 응급키트는 의과의 영역이며 사용하고 싶으면 의사면허를 따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최근 성명을 통해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른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현행 법 규정에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태지만 양방 측의 극렬한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왔다는 것.

한의협은 “미국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영국도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20~30여종의 약물투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방의 반대에 부딪혀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일명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상황 대비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계에서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의약품 응급 구조약에 대한 사용을 안내한 것을 트집 잡은 양방측은 한의협과 한의협 이사회, 최혁용 회장을 고발조치까지 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진료에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활용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봉침에 의해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응급키트를 쓴다고 할 게 아니라 봉침과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 자체를 안하면 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한의협의 주장은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불법 횡단보도를 두고 무단횡단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야광등을 들고 다니게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방 부회장은 “한의협은 응급키트를 사용하겠다고 회원들에게 안내할 게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 자체를 그만두라고 안내해야한다”며 “봉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으면, 검증 안 된 행위를 못하게 해야지 응급키트를 사용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의협이 주장한 대로 응급키트를 사용한다고 쳐도, 응급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이라며 “응급키트를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건 현대의학의 영역이고, 의사가 해야할 일이다. 현대의학이 하고 싶으면 의대에 들어와서 의학을 공부해 의사 면허를 따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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