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의약과 한방의료의 퇴출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일갈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1차의료에 있어서는 의사와 한의사에게 공통의 역할을 부여해 상호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한의사에게도 혈압 및 당뇨 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한특위는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허용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일선 한의사가 아닌, 한의사들의 대표자로부터 나왔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한의사 단체의 대표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현실이 안타깝고, 그러한 한방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진심으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한의사도 똑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한의사 제도와 한의사 면허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음을 한의사 단체 대표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혈압 및 당뇨는 물론이고, 암까지도 한약으로 치료 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한의계에서 혈압 및 당뇨치료를 위해 의과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약의 한계와 효과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게 한특위의 설명이다.
또한 한특위는 “얼마 전 전문의약품인 당뇨병 치료제를 ‘한약’에 섞어 한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도 한의사 단체에서는 이를 일부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일탈행위로 치부했다”며 “해당 한의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복지부에 면허정지를 요청하는 등 비도덕적 범죄행위라 비난했다”고 전했다.
한특위는 “현행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가능케 해달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한의사 단체의 이러한 행동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소위 ‘법정단체’가 해야 할 행동인지, 그들이 말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특위는 “의과의료행위를 하고, 의과의약품을 처방하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가 아니다”며 “한의학과 한방의료를 하지 않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정부도 한방을 살리기 위해 더 이상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는 희망이 없는 한방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퇴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