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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방 퇴출 고려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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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방 퇴출 고려할 시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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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최혁용 회장 발언에 일갈…한의사 면허 필요없음 스스로 자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의약과 한방의료의 퇴출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일갈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1차의료에 있어서는 의사와 한의사에게 공통의 역할을 부여해 상호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한의사에게도 혈압 및 당뇨 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한특위는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허용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일선 한의사가 아닌, 한의사들의 대표자로부터 나왔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한의사 단체의 대표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현실이 안타깝고, 그러한 한방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진심으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한의사도 똑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한의사 제도와 한의사 면허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음을 한의사 단체 대표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혈압 및 당뇨는 물론이고, 암까지도 한약으로 치료 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한의계에서 혈압 및 당뇨치료를 위해 의과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약의 한계와 효과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게 한특위의 설명이다.

또한 한특위는 “얼마 전 전문의약품인 당뇨병 치료제를 ‘한약’에 섞어 한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도 한의사 단체에서는 이를 일부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일탈행위로 치부했다”며 “해당 한의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복지부에 면허정지를 요청하는 등 비도덕적 범죄행위라 비난했다”고 전했다.

한특위는 “현행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가능케 해달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한의사 단체의 이러한 행동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소위 ‘법정단체’가 해야 할 행동인지, 그들이 말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특위는 “의과의료행위를 하고, 의과의약품을 처방하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가 아니다”며 “한의학과 한방의료를 하지 않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정부도 한방을 살리기 위해 더 이상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는 희망이 없는 한방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퇴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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