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주요이슈로 ‘전공의 수련 환경 문제점’을 검토했다.
전공의 수련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일정기간 의료 기술의 습득이나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동안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가 몰려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등이 제기됐었다.
이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국회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88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응급상황 40시간) 및 최소 휴식시간(10시간)을 규정했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수련환경 개선, 수련병원 지정, 수련교과과목, 수련규칙표준안 및 수련환경평가 등을 심의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률 공포 후, 지난 2016년 12월 23일까지 1년간 준비기간을 두어 시행했고, 수련시간 규정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해 지난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전공의의 수련 및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제로 전공의의 60%이상이 80시간을 초과한 주당 평균 87.3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최대 연속 근무시간도 평균 70.1시간으로 규정보다 2배 가까이 연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의 입장을 대변하는 통로가 의사회가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로 한정돼 있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수련환경 평가 내용을 준수하고 실제 수련 현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평가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기관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전공의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전공의 수련조건, 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 평가 및 의결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전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줄 전공의단체의 참여와 그 설립과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