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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미래 위해 노력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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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미래 위해 노력해야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22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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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
 

지난해 8월, 차기 대전협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갑자기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단일 후보 출마로 진행됐던 선거가 아닌 9년 만에 치러진 경선 때문에 그랬다.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제12기 대전협 회장 선거에서 김태화 전공의와 정승진 전공의가 맞붙은 이후, 9년 만에 치러지는 경선이었다.

전체 유권자 7698명 중 2379명이 투표한 경선 결과, 안치현 회장이 1524표(64%)를 득표해 제21기 대전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안치현 회장은 대전협 회장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안치현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임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기 6개월, 지금까지와 앞으로
안치현 회장은 지난 6개월간의 임기를 돌아보며 “6개월이 지났고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6개월과 차기 집행부와 함께 마무리해야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운을 뗐다.

안 회장은 “지난 6개월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전협을 만들고 싶었다. 그 결과 집행부가 이전에 비해 3~4배 이상 늘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흔들리지않고 순항할 더 커지고 탄탄해 져야할 대전협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장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 ▲근로환경 개선 위한 수련환경평가기구의 현실화 ▲전공의 폭행, 성폭력 근절 ▲의료현안 신속 공유 대처 ▲회원 상시소통 창구 마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공약에 대한 것들 중 몇 가지만 말하면 수련시간을 가감 없이 보고하기 위한 수련시간계측앱 개발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큰 틀이 의결됐다”며 “보다 상세한 안을 만들어가는 중으로, 병원내 폭력과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수평위에서 처리규정을 만들고 국회나 복지부에서 이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회원들의 지지와 염원을 담은 여러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고 아직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느끼는 변화가 되기까지의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남은 6개월의 임기는 어떻게 채워갈까?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법의 실질적인 적용이나 병원내 폭력 및 성폭력의 문제부터 의협 회장 선거,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6개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지난 6개월간 회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전공의 회원들의 이해와 관심, 지지와 격려로 한걸음씩 나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6개월 뿐만 아니라 젊은 의사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다가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전협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협 비대위, 그리고 전국병원 수련환경평가
안치현 회장하면 의협 비대위의 대변인을 맡았던 것을 빼놓을 수 없다. 대전협 비대위원장이었던 기동훈 위원장도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임명돼, 비대위에 젊은 피가 수혈됐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있다.

안 회장은 “의료계 각 층에서의 의견이 참으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의료계 내부의 이야기를 모으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이런 의료계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국민이 공감해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화합하는 의료계를 만들어내고, 의료계가 느끼는 고충과 개선해야할 것들에 대해 국민과 정부에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공의특별법의 현 상황에 대해 “전공의법에 대한 개정안들이 발의가 됐지만, 전공의법의 큰 틀에서의 정신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환자안전과 전공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산하의 수평위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 만들어진 하위법령과 그 해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논의들이 전공의 실생활 까지 녹아들어 현실을 개선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전공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시간에 대한 상한규정만 보더라도 이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고 기록할 것인지, 복지부에서 이 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확인한 기록을 토대로 어떻게 각 수련기관에 상벌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모든 전공의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올 수 있을 거라는 게 안 회장의 설명이다.

안 회장은 “법이 만들어진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수련기관의 노력이나 정부에서의 지원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정과 디테일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반드시 함께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대전협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전공의의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대전협의 선언에 의료계 내에선 동참과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안치현 회장은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대전협은 맹목적으로 회원을 감싸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다”며 “대전협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염에 대한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고, 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지금 의료진들은 감염 경로조차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받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경찰이 심폐소생술 중에 중환자실에 감염관리 없이 들이닥쳐 다른 환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강압적으로 제대로 정리될 수 없는 의무기록을 요구했다는 등의 상황을 듣고 나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방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서는 이 사건의 원인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납득할만한 결론도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책임만을 의료진에게 씌워선 안 된다. 이 안타까운 사건 뒤에 ‘의료진=피의자’라는 잘못된 수사방식만이 남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치현 회장은 “경찰엔 감염 경로 파악을 포함하는 이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와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신분으로의 수사를, 복지부에는 전공의의 감염관리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고 바르게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만약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해 피의자 신분의 전공의를 방치하고 경찰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기소의견으로 전공의를 송치한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대표자 대회, 병원별 릴레이 단기 파업, 총파업 등의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하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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