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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했어도 급여는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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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했어도 급여는 지급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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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료법에 따라 설립, 효력 다툴 수 없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어도, 의료법에 따라 행정청이 개설을 허가했다면 건보공단이 개설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은 건보공단이 A원장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경 B병원을 개설했는데, 당시 B병원은 C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D씨와 동업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D씨는 B병원 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90억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동업계약서에 A씨와 동업해 B병원을 운영한다고 기재했다. A씨와 D씨는 2013년 3월경 확약서를 작성했는데 주요내용은 ‘A씨는 B병원 설립 시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D씨에게 위임하고, A씨의 명의만을 D씨에게 대여하며, A씨는 진료에만 전념하면서 D씨로부터 월 15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였다.

D씨는 2013년 3월 E씨로부터 B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차용했다. B병원을 개설하면서 A씨 명의로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에서 120여억원을 대출받았는데, A씨와 D씨 사이에는 이 금액을 D씨가 A씨로부터 차용한다는 차용증서가 작성됐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조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경 A씨에게 ‘C병원을 개설·운영하는 D씨와 공모해 B병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는 피의사실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B병원은 실질적으로 C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D씨가 A씨의 명의를 차용해 개설·운영하고 있어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서 B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D씨가 A씨의 명의를 차용해 B병원을 개설·운영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A씨와 D씨 사이에 A씨가 D씨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위임하고, A씨는 진료에만 전념하면서 B씨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약정했다”며 “D씨는 B병원을 개설·운영했으나 B병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병원은 개정 전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해 개설된 병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B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02년 10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 “현행 법령이 당연요양기관지정제를 채택한 이유는 지역적·진료부문별 의료공백과 지정수가제 등을 이유로 다수의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거부하는 현상 등을 방지하고, 국가가 의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피보험자인 전국민의 의료보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함”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당연한 요양기관으로 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사책임까지 지워가며 요양급여 실시의무를 강제하는 반면에 요양기관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법익침해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소정의 의료기관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떠한 의료기관에 대해 하나의 의무를 인정하면서 다른 하나의 의무를 부정하게 된다면 당연요양기관지정제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만을 의미한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해석할 경우 의료법 제36조에 정한 시설기준 중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음을 간과하고,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한 경우까지 모두 무효라고 보게 돼 요양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돼 당연요양기관지정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한 하자를 모르고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한 경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돼 의료기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B병원은 행정청에 적법하게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고, 허가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B병원을 개설한 2011년 11월 4일 당시 구 의료법에는 제4조 제2항이 존재하지 않았고,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병원 개설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B병원이 소정의 의료기관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행정처분을 한 이상 제3자인 건보공단이 병원 개설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처분의 공정력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의료법 제33조 제8항) 역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의료법 제33조 제2항)와 마찬가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무효라는 건보공단의 주장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2항과 8항 위반의 불법성을 달리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는 점만으로는 개설 허가의 취소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금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에 관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의료법의 기본 목적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임에 반해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는 그러한 목적과 별개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중복 개설을 허용함으로 인해 각종 정보의 공유·의료기술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 합리화 등 순기능의 측면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의사가 의료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을 소유함으로써 수익을 얻어 일종의 영리법인에 준하는 형태를 띠게 되어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가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우선 고려한 정책적 입법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두 조항의 처벌 역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은 개설허가 취소 대상인 반면 제33조 제8항 위반은 형사처벌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개설허가 취소 규정이 없다”며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개설허가가 취소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또 다시 자기모순에 빠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통한 영리 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인행위, 과잉진료 등 각종 폐해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 의료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들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명의 대여행위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를 규정한 제33조 제8항이 도입됐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 조항에 관한 해석을 ‘의료법에 따라 유효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과 같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된 의료기관은 그 목적, 운영 등에 있어 사무장 병원과 다를 바 없어 개설과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당연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준래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어디에도 요양기관의 자격 취소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개설허가 취소와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하고, 만약 원심법원의 판단에 따를 경우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본문이 사문화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도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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