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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 1인 1의료기관 절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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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 1인 1의료기관 절실하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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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변호사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회부됐다.

헌재로 회부된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일명 ‘1인 1개소 법’이라고 불리는 제33조 8항이다.

1인 1개소법이 회부되자 헌재에서는 공개 변론까지 진행해 이 조항에 대한 합헌·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2년을 훌쩍 넘어가게 됐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헌재에서 제대로 1인 1개소법에 대해 살펴보지 못했지만 최근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1인 1개소법이 헌재에 회부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만간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최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1인 1개소법의 헌재 진행상황과 양 측의 주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1인 1개소법 현 상황은?

김준래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의 현 상황에 대해 “내년이 되면 1인 1개소법이 헌재에 회부된 지 3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선고가 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공개변론이 있은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양 측이 서면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며 “상대측의 주된 논리는 1인 1개소법 폐지가 네트워크 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것과 1인 1개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상대측 논리에 맞서서 정부 측 입장은 1인 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의 경우엔 실질적인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니지만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 이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봐도 의료기관 개설 질서에 대해 영리목적으로 흐르는 것은 방지해야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요소를 막아야한다는 입장”이라며 “1인 1개소법의 입법 취지가 이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는 유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5%가 민간의료기관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질서 등 의료시장을 자유경쟁시장에 그대로 내맡길 순 없는 노릇”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은 공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의료법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되지만 이는 공적인 이익이 사적인 이익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1인 1개소법 폐지, 의료의 질 저하·타 전문가직역서 헌법소원 제기

김준래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이 폐지가 된다면 의료인 1인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검안·처방·투약 등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없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1인 1개소법이 폐지돼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어렵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앞으로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들은 법인을 청산하고 의료인 단독 소유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간의료기관의 의지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현실에 있어서 의료인 한 사람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운영성과에 따라 배당금까지 배분한다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개설을 독점하면 새로 의대를 졸업하고 개원하려는 의사들은 의료기관을 만들 수조차 없게 돼 의료계 생태계 파괴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김준래 변호사는 “현재 의사외 다른 전문직, 예를 들어 약사나 변호사 등도 1인 1개소법과 비슷한 규정들에 의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약국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열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며 “만약 1인 1개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약사나 변호사 등에서도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인 1개소법과 유사한 전문직들의 규정들은 전문자격사들이 책임지고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설해서 운영하라는 취지”라며 “한 사람이 수십개의 사무실을 만들게 되면 실시간으로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소통이라든가 지휘감독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 현 시점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많이 몰렸고, 헌재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하는 순간이었다. 사건이 워낙 많다보니 1인 1개소법에 대한 논의가 뒤로 미뤄진 것”이라며 “시일이 소요되지만 공개변론을 한지 1년 6개월이 됐다. 조만간 헌재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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