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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 예방,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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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 예방,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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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해외 사례 공유
▲ 최근 발생한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과 강릉 의사 망치 폭행 사건 사진들.

전북 익산 모 병원 응급실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 이후,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선진국에서는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해 어떤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을까?

대한응급의학회, 병원응급간호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최근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최 측은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일본의 경우, 응급실에 환자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소아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에만 의료진 동의하에 출입시키기도 한다. 응급실 입구에 출입 시건장치를 달아 안전요원의 판단하에 문이 개폐되도록 하고 있으며, 병원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응급환자 진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구급차에 탄 환자에 대해선 구명사(우리나라의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위중을 판단해 적절한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이송하고자 하는 병원 의료진과 연락해 환자를 받겠다고 할 때 이송하고 있다. 경증 환자나 보호자가 고집해 상급병원으로 가고자할 때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해 응급실 혼잡 등을 방지하고 있으며, 야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가 아닌 의료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병원도 응급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준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 응급실 폭력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 등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병원과 경찰간 핫라인이 설치돼 있고, 사법당국에 고발 등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는 응급실 입구에 흉기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설치했고, 폭빈도가 많은 병원에는 안전요원에게 실탄이 장전된 권총, 전기충격기 등 무기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요원은 경찰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구급차에 탄 환자의 이송도 응급구조사의 판단 하에 결정되고, 일본의 제도와 유사하게 해당 병원에서 환자를 받겠다고 할 때 이송한다. 경증 환자나 보호자가 고집해 상급병원으로 가고자 해도 병원 응급실 병상이 모두 이용 중일 때는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않아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증환자는 응급실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환자분류구역에서 순번표를 나눠준 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순번이 됐을 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평균 4시간 정도 기다리고, 심하면 1~2일 정도 기다릴 경우도 있지만 응급환자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도에 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은 의료에 있어서 거의 사호히주의 제도를 따록 있고, 대부분 종합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의사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폭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유럽은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타더라도 보호자는 구급차에 같이 태우지 않고, 따로 병원으로 오게 하며, 의료진 호출 없이는 응급실에 보호자가 출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 가정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고 의사 왕진제도가 남아있어, 경증환자는 응급실로 가지 않고 가정 주치의가 진료한 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응급실 등으로 후송되는 시스템이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자가 정리돼 응급실 혼잡을 예방하고 있다.

◆응급실 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일본,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 응급실 폭력에 대해선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있다.

일본의 경우는 일부병원엔 경찰이 상주해있고, 경찰이 없더라도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도 타인에 대한 폭력은 매우 엄격히 다루며 폭력을 제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해주는 분위기이며, 유럽 역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타인에 대한 폭력 행사자를 혐오하는 분위기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동의가 사회 저번에 흐르고 있다.

이 같은 외국 사례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되고, 만약 발생한 경우 엄벌에 처해야한다”며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진료현장의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응급실 폭력에 대해 엄중히 다뤄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며 “오죽했으면 때렸겠냐가 아니라 아무리 답답해도 폭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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