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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하면 무조건 ‘징역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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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하면 무조건 ‘징역형’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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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법률개정 나서…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 박인숙 의원.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사진, 서울 송파구갑)은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소아청소년 심장과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최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의료인 폭행과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한 경우라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고 형량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 (현행 법 규정은) 폭행방지 효과가 미미해 처벌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을 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높이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처벌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내놨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서는 구조·구급대원이 구조·구급활동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것으로 여겨지면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과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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