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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醫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명, 차별법령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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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醫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명, 차별법령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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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명은 차별" 법령 정비 준비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과 관련해 법제처가 차별법령이라는 해석을 내놓자 전라남도의사회가 반발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에 대한 현행법이 차별법령이라고 명시한 판단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이 차별 법령이라고 명시하고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타 의료인들에게 차별을 유도했다는 것.

이에 전남도의사회는 “보건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보건소장이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함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보건소의 주된 업무는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의 예방과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와 같이 현대의학과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애초에 보건소를 설립하고 그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정함에 있어 의사의 우선 채용 조항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보건소장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영역이지만 전체 보건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에만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돼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전남도의사회는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무지의 소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불과 3년 전, 메르스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 보건소장의 의학적 판단과 결정에 전문성이 결여 되어있다면 그 결과는 실로 끔찍한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된다”며 “법제처는 즉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과 이 땅의 모든 의사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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