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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제도 도입 효과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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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제도 도입 효과 ‘긍정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5.0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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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율 첫 50% 돌파…성립율, 일반사건 대비 21%p↑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으로 조정개시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동개시 사건의 경우 조정성립율이 일반 사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자동개시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다.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대폭 상승…‘신해철법’ 영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총 93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4418건으로 누적 조정개시율은 47.6%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7년 조정개시율은 전년인 2016년(45.9%)보다 11.3%p 상승한 57.2%(2420건 접수, 1381건 조정·중재 개시)로 나타났다. 연간 조정개시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긴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2017년 조정개시율은 65.3%로 2016년(43.0%) 대비 22.3%p나 상승했다.

이는 사망 및 중상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주로 의료기관)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 시행(2016년 11월 30일)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법 시행 전에는 한 쪽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나서지 않더라도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해에도 조정 사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개시된 사건의 경우 조정개시율은 49.1%로 전년(2016년) 대비 3.2%p 상승한 것에 그쳤다.

◇자동개시 사건 조정성립율 월등히 높아
작년 한 해 동안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된 사례는 총 383건이었는데, 이 중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률은 81.0%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조정성립률은 90.5%에 달했다.

같은 해 전체 접수사건의 60.0%(1162건 중 698건)가 ▲합의 ▲조정결정 후 성립 ▲화해중재 ▲중재판정 등을 통해 해결된 것을 고려하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된 사건의 조정성립율이 눈에 띄게 높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접수된 자동개시 사건을 치료결과별로 보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368건(96.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 10건(2.6%), 장애가 5건(1.3%) 등이었다.

자동개시 사건 중 감정이 완료된 304건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121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형외과(36건, 11.8%), 외과(28건, 9.2%), 산부인과 22건(7.2%), 흉부외과(21건, 6.9%) 순이었다.

한편, 자동개시 사건 1건 당 평균 성립금액은 1240만원으로, 2017년 전체 평균 성립금액인 1019만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립금액’은 합의나 중재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등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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