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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선 두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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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선 두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은 ‘요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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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회원 15명 징계...직선제, 임총 무효 소송 추진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 끝에 분열된 두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학회의 중재 하에 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산의회도, 직선제 산의회도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지난 8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정하는 정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로 정관 제13조(임원의 선임)는 ‘회장은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로 개정됐다.

대의원회는 지난해 9월 선출된 이충훈 회장의 임기 3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충훈 회장의 임기는 2020년 9월까지다.

산의회는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며 선거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 회비를 낸 회원에게만 부여된다.

산의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장 선거 직선제가 통과됐는데, 정관에는 통과된 날짜부터 시행되지만 지난해 선출된 이충훈 회장의 임기를 대의원회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 그건 월권행위”라며 “이 회장이 특별히 사임하지 않는 이상, 회장 임기가 끝나는 2020년 5월 이후 선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회장을 어떻게 함부로 하겠는가? 이는 대의원이나 의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충훈 회장 스스로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간선제 산의회는 이충훈 회장 임기를 마친 다음 직선제 회장을 뽑겠다는 안이 올라간 것 자체가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산의회가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함에 따라 직선제 산의회와의 갈등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두 단체 간의 갈등의 씨앗은 곳곳에 남겨져 있는 상태다. 그 중 하나가 산의회가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회원 15명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이다.

산의회 윤리위원회는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회원 15명에 대해 영구제명 및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충훈 회장은 “일부 회원은 과거는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한다”며 “(윤리위 징계는) 과거 진실을 밝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과거 실패를 반성하는 일이며 앞으로 같은 잘못의 반복을 막는 미래 지향적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석 회장은 “징계를 받은 15명의 회원은 모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임원으로,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징계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누구나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징계가 유지된다면) 직선제로 바뀐다고 해도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선제 산의회의 주장에 대해 이충훈 회장은 “징계를 풀어야 수용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깨고 나간 사람들이 조건없이 들어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은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욱)이 제기한 산의회 임시대의원총회 무효확인 소송이다. 지난해 9월 산의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이충훈 신임회장과 장경석 신임의장을 선출했는데, 산의회 비대위에서 이를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

해당 소송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가 날 예정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두 산의회의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산의회의 갈등상황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해서 나아가는 길은 직선제든, 간선제든 임원들이 총 사퇴하고 학회의 중재 하에 공정한 방식으로 회장과 임원진을 조속히 다시 꾸리는 게 진정 산부인과 의사회원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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