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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전문의 급여 환수, 항소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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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전문의 급여 환수, 항소도 기각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1.27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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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특수의료장비 규칙 요건 불충족"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의료영상에 대해 판독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둔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최근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의 청구 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우선 A씨는 부산에 B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는데 2011년 7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구입해 병원 CT촬영실에 설치했다.

이후 A씨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C씨와 A씨가 의뢰한 의료영상에 대해 판독을 하고 전문적인 정보 및 기록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A씨가 2011년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 규칙을 위반해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A씨는 “특수운영장비 규칙에서는 CT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 1명 이상 두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최소 주1회 이상 근무해야한다고 규정한 특수운영장비 규칙 운영지침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근거로 적용하는 건 신의칙에 반한다”고 반발 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이라는 CT의 운용인력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비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의 판결을 취소해 줄 것과 공단이 내린 4879만 21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과 지난 처분서를 인용해 “이 사건의 처분 사유는 촬영장치의 설치·운영을 이해서는 특수운영장비 규칙에 정반 바에 따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 사유로 ‘영상전문의가 주 1회 이상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해도 이는 규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또 피고는 특수운영장비 규칙 소정의 요건 위반 사유에 대해 소송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추가할 수 있어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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