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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 진단료 기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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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 진단료 기준 확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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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품질관리 총괄 감독해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진단료를 인정받기 위해선 비전속이라고 해도 병원을 방문,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해야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서 판단 근거로 삼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 범위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관련된 법원의 일관된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 1월 27∼28일 A의료법인을 방문확인한 결과,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영상진단료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B씨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판독소견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채 판독료를 청구한 것과 상근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어 이학요법료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점을 들어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의료법인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가 매달 300∼4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등의 임무를 수행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A의료재단 병원 특수의료장비관리자 C씨가 확인한 후 B씨의 도장을 날인한 점 등을 들어 부수적으로 임상영상평가 업무를 수행했을 뿐 CT 촬영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

이처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관련된 그동안의 사건을 살펴봤을 때 법원의 판례가 하나로 정리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운영인력으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해 임상영상을 판독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과거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당시 재판부는 ‘비전속’의 의미에 대해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등에서 요구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하며 임상영상을 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병원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건보공단의 환수를 인정한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전속 전문의가 주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해당병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임상 영상을 판독할 필요는 있다”며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2년 6개월 동안 35건에 불과한 영상자료를 검토했고, 매월 30만원의 소액만 받았는데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연구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앞서 선고됐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상판결은 운용인력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 비전속이더라도 가능하지만,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장비자체의 전문가와 별도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동 장비를 전반적으로 관리 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수의료장비 규칙의 취지라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설령 원거리에서 영상을 전속받아 판독했더라도, 실제 설치돼 있는 장비의 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업무를 수행 하지 않았다면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사안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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