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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권익 향상' 법안 연이어 발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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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권익 향상' 법안 연이어 발의 주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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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 적정수준 보장...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 포함

공중보건의사 권익 향상과 관련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연이어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대공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 준해 처우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실제 처우는 ‘공무원에 준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게 현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명문화 했다.

▲ 박인숙 의원(왼쪽)과 김병기 의원.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하게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다”며 “이와 비교했을 때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같은 취지의 개정안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공보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송명제) 등 의료계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공협은 “농특법에 따라서 공보의들은 전국적으로 배치받는데, 의료취약지의 경우 낙후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근무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섬에 근무하는 공보의 경우, 농특법 상의 근무지 이탈 금지 명령에 따라서 24시간 내내 섬을 벗어날 수도 없고, 정규 근무를 마친 뒤에도 당직 대기 근무를 하며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의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대기 근무를 정당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31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섬에서 근무 하는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의 길이 열렸다”고 평했다.

송명제 회장은 “다른 보충역과 동등하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군 통제 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송 회장은 “이처럼 차등적 정의가 행해지는 현실 앞에 대한민국의 의료 취약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온 공보의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에서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등 공보의 권익 향상과 관련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대공협도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도 공보의 권익 향상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도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들로 인해 공보의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회는 대공협과 함께 이 문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공보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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