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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 ‘난항’ 불구 의·정협의체는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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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 ‘난항’ 불구 의·정협의체는 ‘순항’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0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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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회의 성료...입원료 차등제ㆍ공보의 처우개선 논의

의협 비대위·복지부·병협이 참여 중인 의·정간 실무협의체가 ‘파행’ 직전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비해 의협과 복지부의 의료정책발전협의체는 순항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8일 의협 세종사무소에서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제7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의협에선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 김봉천 기획이사가, 복지부에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동우 보험급여과 사무관, 육섷훈 건강정책과 사무관, 김준혁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일곱번째 의료정책발전협의체 회의에선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공중보건의사 보수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에 대해 의협은 8개 전문과목에 국한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에 따라 미적용 전문과목들에 대한 차별과 실제 임상현장에서 타 전문과목들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과거 제도 도입 취지가 현재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행 가산 제도를 개선하고 질 관리를 통한 가산 지급 방향으로 검토 중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보의의 보수처우에 대해 의협은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군의관 임용보다 낮은 봉급 적용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며 “특히 의료취약지 및 격오지 등에 근무하는 공보의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공보의 보수가 대폭 인상(기본급이 전년 대비 중위 26%, 대위 24% 수준 인상, 기본급 연동 기타 수당 인상)됐다는 점을 짚은 뒤, 업무활동장려금은 지자체에서 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취약지 및 격오지에 대한 배려 필요성에 공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지역별 공보의의 장려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외에 복지부는 의료정책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및 의료기관 신청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7일로 예정했으며, 면허신고 제도 개선(수수료 징수 방안 등)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등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처음 의료정책발전협의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원격의료를 통과시키기 위한 의정협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비난, 우려와는 달리 이 협의체를 통해 협회는 회원들을 위한 여러 성과를 얻어냈고, 복지부와 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대위의 실무협의체도 의료정책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축이지만 의료정책발전협의체도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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