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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권익 향상 법안 발의에 의료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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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권익 향상 법안 발의에 의료계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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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 적정수준 보장 등 규정…의협·대공협, 법안 통과에 ‘최선’

공보의 권익 향상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 준해 처우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실제 처우는 ‘공무원에 준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게 현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공협은 “농특법에 따라서 공보의들은 전국적으로 배치받는데, 의료취약지의 경우 낙후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근무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섬에 근무하는 공보의 경우, 농특법 상의 근무지 이탈 금지 명령에 따라서 24시간 내내 섬을 벗어날 수도 없고, 정규 근무를 마친 뒤에도 당직 대기 근무를 하며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보의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대기 근무를  정당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복지부는 대공협을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리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활동 또한 마찬가지 태도였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공협은 국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농특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그 결실을 맺게 됐다는 후문이다.

김철수 회장은 “31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섬에서 근무 하는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의 길이 열렸다”며 “임기 동안 내부적으로는 대공협의 내실을 다지고, 의사 사회 내에서 대공협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번 대공협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으로 공보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공협의 다양한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집행부와 잘 협력해 발의된 법안이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도 “공보의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을 환영한다. 본회의 통과에 협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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